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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 중도금 특약사항 작성, 추가 관련해서안녕하세요이번달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앞두고 있는데 계약서 작성 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10프로 계약금 외 중도금 지급을 합의를 했습니다.중도금 지급 시 특약사항이 추가되는 것이 추후 생길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여 추가요청드릴려고하는데요아래 내용처럼 추가하면 될지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ㅠ추가로, 이렇게 많이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는게 맞나요 ?1. 2025년 8월 8일에 매수인(임차인)이 지급한 가계약금 500만원은 계약금의 일부로 포함하며, 계약일(2025년 8월 11일) 기준으로 나머지 계약금 4,4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2. 매수인(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2025년 8월 12일까지 중도금 80,000,000원을 지급하며, 지급 지연 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3. 중도금 지급일(2025년 8월 12일) 이전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압류, 근저당권 추가 설정 등)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제3자와의 이중계약 등 문제가 있을 경우, 매수인(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4.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에 필요한 모든 절차(소유권 이전 서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 등기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된 계약금·중도금·잔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정된 기한 내 협조를 하지 않아 명의이전 또는 잔금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기지급 금액 전액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 지연 시에는 반환 금액에 대해 연 10%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5. 매수인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단 매도인의 협조(소유권이전 준비, 점유 이전 등)가 불충분하여 잔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지연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지 않다.6. 매도인은 잔금일 기준으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점유 이전이 지연될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7.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에는 상대방에게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며, 통보일 기준으로 계약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꼭 도움 받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증여세 홈택스 셀프신고를 하려는데 몇가지 문의사항 있어서 질문 올렸습니다공인중개사 통해 아파트 매수 예정이며 매매가는 계약금+중도금+잔금 모두 합쳐서 (A)원 입니다매매가 (A)원 전액 모두 제 본인명의 예금계좌+주택담보대출(실행 예정)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는 (A÷2)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기재하였고, 잔금 치른 후 부부 각각 50% 지분으로 하여 부부 공동명의 등기 접수 예정입니다저에게 증여받는 배우자 아이디로 홈택스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할 계획인데 여기서 질문입니다1. 증여일자 - 계약일인가요 잔금일(등기접수일)인가요? 아니면 다른 날짜인지?2. 증여재산의 종류 - 현금인가요 공동주택인가요?3. 증여재산 평가방법 - 당해재산의 매매거래가액 or 감정가액 or 현금 등 시가 or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법 인가요?4. 증여계약서 첨부는 필수인가요? 첨부가 필수라면 셀프로 작성하여 업로드 가능한가요?5. 부속서류로 꼭 첨부해야 할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대출경제Q. 잔금일에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한 달 있다 전입해도 문제 없나요?안녕하세요. 서울에 신혼집 주택 매수 계약을 맺었고 중도금까지 납부했으며 올해 10월 잔금일을 앞두고 있습니다.주택 가액은 6.7억이며 잔금납부를 위해 3.8억 주택담보대출 신청하려고 합니다.다만 주택 계약 시 매도인의 이사갈 집 수리기간 문제로잔금일 이후 1달간 매도인이 세입자로 더 살다가 11월에 집을 비워 줘도 되냐는 부탁을 받아,부동산 계약 시 다음과 같은 특약을 맺고 계약했습니다.'매매잔금및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매수인이 임대인으로 하여 약 1달간보증금 2천만원/월세 1백만원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인이 거주하도록 한다'따라서 저희는 잔금일로부터 1달 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저희 입장에서는 11월 이후에 입주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진행을 하였는데,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을 바로 해야 하며 임대계약 끼고는 대출 진행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비대면 주택담보대출로 진행하는 중이라 저희가 신경쓸 것이 더 많아 더더욱 걱정이네요.주택담보대출 진행이 안 되면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ㅜㅜ저희같은 상황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재개발 신축 아파트 전세랑 몇가지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계약금 10프로 자납했구요중도금은 중도금 대출 받아서 1억3천 조금 안되게 받았구요 금리가 코픽스+가산금리 해서 6.95프로해서계약당시 이자합계가 1250쯤 나올꺼라고 모니터에 나와있었구요그래서 잔금+중도금 대출을 주담대을 받아서 해결을 하려고했는데요 생각이 바껴서 전세을 놓으려고 합니다단톡방에 보니 전세을 4억~4억5천까지 받을수 있을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별도의 대출을 안받고 전세금으로 중도금대출 잔금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2.부동산에 전세을 언제쯤 내놓아야 할까요 그리고 1번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에 1번처럼 할꺼에요 얘기해놓으면1번에 맞게 세입자을 구해주나요?3.어머니가 융자가 있어야 나중에 아파트 매매가 잘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융자가 주택담보대출 이이거 맞는거죠?초기 자본차이 때문에 그런거 같기는 한데 차이가 많이 날까요?
- 부동산경제Q. 주택담보대출 중도금 지불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이번에 대출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주거전용면적이 디딤돌대출 기준보다 초과해서 보금자리론 또는 은행 주담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현재 구매하려는 아파트 매매가의 3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70%를 대출을 받아야하는데부동산에서 아파트 계약하고 계약금 10%는 바로 지불할수 있지만 40~50% 정도의 중도금은 바로 지불이 불가한데 부동산에 대출 승인되서 돈이 나오면 중도금 및 잔금을 주겠다고 계약을 할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또 만약에 대출 승인이 되지 않아 계약을 하지 못할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매수자가 아파트 매매 중도금 잔금 지급을 미 이행 시 대처방안1주택자로 갈아타기로 매수, 매도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24.08. 보유 아파트 매도 계약(8억원) 계약금 8천만원 수령, 매수자 요청에 따라 보유주택 주담대(2.2억원) 상환 매수자(갭투자자) 요청에 따라 전세입자(4.9억원)와 계약(계약시 1차 중도금 0.25억원 수령)24.11.15. 2차 중도금으로 매수자 0.51억원 입금예정24.11.29. 잔금 예정24.10. 신규 아파트 매수 계약(20억원)계약금 2억원 및 중도금 1억원 지금24.12.02. 잔금 예정 매수자가 2차 중도금과 잔금을 못치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 문의 드립니다. Q1. 1차 계약금(매수자 요청에 따라 전세입자로 부터 받은 전세 계약금)으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와구체적인 대체 방안 (내용증명 전달 후 지급명령 신청) Q2. 24.10.에 이사 갈 아파트 매수 잔금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에 대한 손해청구가 가능한지?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잔금을 1년뒤에 해도될까요?부동산 매매 잔금을 1년 뒤에 치러도 되나요?집을 갈아타기하려고 부동산에 내놨는데요. 우연히 제가 사고자 하는 아파트를 가지신 분이 저희 집을 사겠다고 하십니다.저희집 A은 10억이고 제가 사려는 집 B은 9억입니다.현 상황A 매매가 : 10억 / 대출 주택담보대출 3억B 매매가 : 9억 / 대출 주택연금 2억 (재건축아파트)B 아파트는 재건축 아파트이고 내년 초에 이주 예정입니다. 매수자분이 B아파트로 주택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만약 소유권이 넘어갈 경우 대출을 다 정산해야 하나봐요. 저도 A아파트에 담보대출 3억이 있는데 당연히 정산해야겠죠.매수자쪽에서 제안이 왔는데 내년 이주때까지 현 상태대로 각자 살던 곳에서 살고 소유권 이전을 내년 이주할 때 하자고 하시네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상환하고 또 새로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내년에 이주비 대출 받으면 또 기존 대출 상환하고 그 과정에 이사도 두어번 할 수도 있고 상당히 번거로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매수자 말대로 하면 저야 좋을 것 같긴한데요.지금처럼 살다가 이주비 나오면 그걸로 서로 잔금 정산하고 새로 집 구해서 이사가면 되니까요.걱정되는 건 이주할 때 이사를 하게되면 근처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서 이사 가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있긴 합니다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젤로 걱정되는 건 계약이 잘 이행될까하는 문제인데요.부동산 말로는 A 집 10억과 B 집 9억의 차액 중 절반인 5천만원을 저에게 먼저 현금으로 보낸다고 합니다.5천만원으로 계약금 2천. 중도금 3천으로 계약서를 쓰고요. 그럼 계약파기하려면 소송가야한다네요.잔금일을 내년 초로 잡고 정확한 날짜는 이주날짜에 따라 AB가 협의하여 정한다고 쓰는걸로요.소유권이 내년으로 넘어가는거죠!하지만..1. 갑자기 B아파트가 급등하여 B가 팔기싫어질 수도 있고요.2. 저 몰래 B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요.이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부동산 말로는 가등기를 한다고도 하는데 비용도 몇백 나오더군요. 0.24%라고 하니까 저는 240만원 나오겠네요. 그래서 가등기는 실제로 잘 안한다고 하네요. 대신에 계약서에 계약파기 못하도록 특약에 잘 써놓겠다고 하는데 부동산 말만 믿고 진행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믿고 진행해도 될런지 고민입니다.저만이라도 가등기라도 해야할까요?아니면 깔끔하게 소유권넘기지않으면 계약안하겠다 해야할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매매 시 우려사항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당근을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일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이 길어져서 (약4~5달)이에따른 질문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계약 절차는계약금(10%) 지급 -> 10월 초 중도금 입금 (30%) -> 11월 초 ~ 중반 잔금(디딤돌 대출) 60% 지급 후 입주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여기서 청약에 당첨되어 12월초 쯤 입주 예정이고, 계약금 + 중도금 + 개인 자금 으로 부동산의 융자 (1.7억에서 0.7억을 갚은 상태)를 갚고, 청약을 위해 대출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여기서 드는 의문점은중도금 지급 후에, 매도인이 "매도하기로 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경우 / 이게 가능한가요?디딤돌 대출 시에 꼭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해야 하나요?그럴 경우 현재 직거래를 통해 매매하려고 했지만, "매수인측에서만" 따로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하는게 가능한가요?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매물이 좋아서 계약은 꼭 진행시키고 싶습니다.가장 크리티컬한 우려 사항은 1번일거같은데꼭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더라도 매도인 측에서 잠적하든 뭘하든 계약서에 위반한 행동을 할경우이에대한 법적 대처가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 부동산경제Q. 매수일 이전에 임시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는?단독다가구주택을 매수계약 했는데, 잔금 완불 일자는 3월말입니다.그런데 사정상 그 전 집에서 2월달에 나와야 하는데마침 매수한 주택의 지하층에 공실이 있어서11월 중도금 지불후에 공실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놓아서2월말에 매수예정 주택에 이전하여 임시 거주중입니다.정상거주는 3월 잔금지불후에 3층으로 입주 예정인데요,이런경우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제 명의의 빌라를 어머니에게 넘길 때 재산세 문의명의를 어머니에게 넘기고 타인(남자친구/혼인신고미정)에게 전세를 줄 예정입니다.매매 당시 제가 대출이 잘 나와서 명의만 제 명의로 했고 대출을 제외한 금액은 어머니가 납입하셨습니다. 20년도 매매시 계약금+중도금 2400만원에 대해 어머니->계약자 계좌이체이력이 있고, 그 전 살던집(어머니가 월세계약)보증금 3900만원을 제 통장으로 입금 받아서 현 부동산을 계약했습니다.- 가족 중 저만 1주택자, 어머니 포함 무주택자- 20년도에 매매 발생 후 빌라 내 다른 집에서 2억1천에 전세 준 것 외에 매매거래 없음- 대출관련 매달 어머니에게 이자포함 30만원을 입금받은 것 외 증여 없음- 대출잔금은 보금자리 8900 +신용대출2800- 공시지가 1억3천2백만원위의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1. 처음 부동산 계약시 저는 대출만 하고 어머니가 입금했던 내역들을 증거자료로 매매 or 증여시 세금 감액을 받을 수 있는지2. 제 명의로 타인에게 2억에 전세를 주고, 보금자리 8900만원을 갚은 후 엄마와 금전 거래 없이 매매하는경우 -> 취득세 이율이 증여취득세율인 4%로 적용 되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 전세 계약만 제 이름으로 하고 입금은 어머니가 받은 후, 어머니에게 매매하면서 보증금 2억을 제 계좌로 입금하는 식으로 하면 금전 거래가 발생하는걸로 간주될 수 있는지?(취득세1%로 적용되는지)3. 매매가 1억8900만원으로 진행, 어머니에게 매매 시 보금자리 잔금 8900만원 부담부증여 + 증여공제 5천만원 + 잔금 5천만원(신용대출)을 어머니에게 이체받고 계약하는 형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한지?4. 어머니에게 1.4억으로 저가 매매할 경우- 1세대 1주택양도세 비과세- 시가대비 70% 이상지불 : 증여세X- 취득세: 1억8900만원X1%어머니와 저에게 각각 부과되는 세금의 이율이 위와 같은지? 이 외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더 있는지?5. 1+3(이 문제 없다는 전제 하에) 타인에게 2억 전세 주고 어머니가 입금 받은 후 어머니에게 1.4억에 저가매매 시 위 3번의 세율로 진행이 가능한지?개인사정으로 모아둔 돈이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전세주는 형식으로 자금 흐름을 만드려는 상황입니다ㅠㅠ 부동산 지식이 없어 찾아본대로 자문 구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