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잔금일에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한 달 있다 전입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신혼집 주택 매수 계약을 맺었고 중도금까지 납부했으며 올해 10월 잔금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택 가액은 6.7억이며 잔금납부를 위해 3.8억 주택담보대출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만 주택 계약 시 매도인의 이사갈 집 수리기간 문제로
잔금일 이후 1달간 매도인이 세입자로 더 살다가 11월에 집을 비워 줘도 되냐는 부탁을 받아,
부동산 계약 시 다음과 같은 특약을 맺고 계약했습니다.
'매매잔금및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매수인이 임대인으로 하여 약 1달간
보증금 2천만원/월세 1백만원으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도인이 거주하도록 한다'
따라서 저희는 잔금일로부터 1달 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11월 이후에 입주해도 상관이 없어 이렇게 진행을 하였는데,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을 바로 해야 하며 임대계약 끼고는 대출 진행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로 진행하는 중이라 저희가 신경쓸 것이 더 많아 더더욱 걱정이네요.
주택담보대출 진행이 안 되면 잔금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ㅜㅜ
저희같은 상황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승인이 안 날 수도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