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계속 문자로 항의안녕하세요.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여러 사정상 새로 고용한 주방장 4일 근무하고 해고했습니다.(계약서 썼습니다.)급여는 계산한 것보다 훨씬 많이 이체해 드렸습니다.(그냥 기름값까지도 다 드렸습니다.)근데 이 사람이..너무 기분 상하고 비참하다며계속 노동청을 가겠다는둥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둥 문자를 보내면서..결국 가게로 찾아와 돈봉투를 집어던지고 갔습니다.이럴때 사업주측에서 잘못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급여를 이체했지만 이렇게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병가로 당일해고 당했어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5개월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으나 사대보험은 들어있습니다.근래 일주일 정도 입원하는 바람에 출근을 못했는데요, 퇴원 후 출근해보니 짐싸서 퇴사하라고 하십니다.그래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해달라고 한 후에 나왔는데 갑자기 못해주겠다고 합니다.아무것도 못받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는데요..이후 통화해보니 병가로 퇴직처리 하겠으나 근무태만으로 자르는거라는 둥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자르는거라고 합니다.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퇴직사유 정정신청과 함께 실업급여신청,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까지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예정일 보다 빠르게 해고날짜가 정해졌습니다추가작성 하자고 제안드렸지만현재까지도 작성하지 않은상태입니다)사업장 인원이 3명 상주 여서4대보험도 들지않는 상태입니다 (계약시 3.3원청징수 협의하에 월급받고있었습니다)부당해고에 들어가는 일인지 알고싶습니다추가적으로 더 알아야할 사항이 있는지도알고싶습니다와이프는 받을수 있는 피해보상은 다 알아보라하는데노동청에 가보려는게 처음이고전 직장들도 문제가 많았지만 막상 보복이 올까 두려워 한번도신고. 해보지못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회사와 해고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회사에서는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의 판단을 1년 평균으로 하여 5인 미만이라는 의견입니다. 더불어 현재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등록도 되지 않아서 책정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직 역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고, 연인원 / 가동일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르면 현재 회사는 5.8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에 출근하는 인원이 총 6명입니다)대표님은 5인 미만이라 법 적용이 안되니 해고라 할 수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데 해당 녹취를 비롯한 면담 내용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및 시급변경5인미만 카페에서 혼자 일하는 중입니다사장님이 갑자기 장사가 안된다며 시간단축 및 시급도 최저시급으로 낮춰야한다고 하고 원하지 않으면그만두어도 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거뷰하면 그만두라고 할꺼 같은대 해고예고 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한달정도 뒤면1년이라 퇴직금 문제도 있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개인사업자인 근로자가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개인사업자 운영중인 근로자입니다.만 3년 조금 넘게 일했는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예정입니다.개인사업자로도 고용보험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고, 근로소득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도 4대보험 가입해있습니다.이럴경우 해고당했을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5년도 7월이 2년인데요 퇴사예정이번년도 7월이 2년인데 2년 채우고 그만둘거라 6월 쯤에 퇴사 한다고 말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액에 중간에 해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제가꼭 퇴직금 2년 받아야 되서요 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일하는 곳 근로자 4명 다른 사업장 사장님 제외 근로자 1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신고 못하고 해당이 안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 첫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대해부제목.5인미만 첫 사업장에서 A직원의 업무중 결제업무를 잘 못하여 사업장이 어렵게 되었습니다.(업무태만)그래서 이 직원을 1달 유예기간을 준 후 1달 후 해고 시켰습니다.내용.첫사업장이라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이란 단어와 1년간 80%근무시 연차15개 지급이란 말을 잘못 기입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잘못 된걸 알고 구두로 5인미만이니 해당사항없음을 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연차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다"사용안된다고 어중간..하게 표기가 되있긴합니다.A직원도 설명 듣고 난후 서명까지 하였습니다.24년 8월 입사-12월까지 3.3% 지급.(해당 기간 주40시간근로 안함.)2. 25년1월부터 6월초까지 4대보험 가입해줌.(이때도 주 40시간 근로 안함.)6월초에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려고 24년8월-12월 근무형태를 고용보험 해달라고 함. 해줘야하나요?(하위 부분에 추가설명 있음)퇴사 고지 부터(5월부터) 사업주에게 모욕, 허위사실유포, 극심한 업무태만, 시말서제출거부까지 함.24년 근무형태를 제시하였지만 노동청에서는 출퇴가 자유로운 프리랜서라도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이란 단어가 있다면 3.3%를 받아도 고용보험을 해줘야한다고 무조건 다 해주라고 하는데이거 근로자가 원하는데로 다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그래도 근무자가 근무할때 편의란 편의는 정말 많이 봐주었습니다.연차비 발생이 되는건가요?근로계약서가 우선인가요실제근무내역이 우선인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질문 드립니다.A의 와이프 명의로소고기집 사업주는B의 명의로알고있음근로자 총 관리는 A가 하였음현재 밀린 월급이명륜때 3월(한달치)소고기집때 4,5월(두달치)현재는 5월말로 해고된 상태이렇게 되어 있는데신고를 3달치 한번에 해도 되는지신고 할 때 사업장을 소고기집으로 하면 되는지?입사일은 언제로 해야하는지 신고정보란에 A 이름, 전화번호 적으면 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