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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HF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 관련 질문현재 HF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아26.02.04일까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현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해서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생각인데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현 집주인과전세 계약을 연장하고전세 대출 연장을 신청한 다음26.02월 이후로 들어갈 집을 새로 구해서계약금 입금을 하고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한 뒤에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말하면되는건가요??그리고, 새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할 때입주일로부터 2년이 아닌 전세 대출 만기일까지로 계약 할 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중기청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로 경기도의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입니다계약은 2023/09/07 ~ 2025/09/06 까지고대출만기는 2025/10/02 까지입니다.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용저는 7월경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중기청 연장의 의사를 가지고 문의를 드렸습니다.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따로 절차가 있는지은행에서는 왠만하면 대출나올거다 직장상태나 이런게 변동이없다면 나올거고 불발뜨는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 걱정하지않으셔도 될거같다. 만기 2달전쯤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갈거니 그때 잘 진행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저는 8월첫주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인분이 계약에관해서 어찌할지 문의가 오셨다연장할건지 말건지 의사를 물어보기에이전과 동일한 계약 조건(보증금 1억1000 전세계약/보증보험 가입)아라면 연장을 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고 부동산도 그러면 9월6일에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통화하였습니다.근데 8월11일경 은행으로부터 집의 시세가 많이떨어져서 같은 1억1000의 보증금조건은 보증보험이 안되기에 계약이 안되고 9270이하로 낮춰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저는 바로 부동산과 임대인분께 이사실을 전달하였고보증금을 낮춰줄수있는지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다음날 임대인분은 부동산을 통해서 그럴수는 없다며 집을 내놓겠다고 하였고 문자로 서로 종료하게 되었음을 주고받았습니다.이렇게 진행이되고보니 저도 이사갈 새집이 필요하여 10월2일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상환이 가능한지 문의드렸으나임대인분은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불가하다라고 하시더군요그래서 저는 10월2일이 만기인데 무슨소리시냐고 하니까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하는데 3개월은 줘야한다고 했다는겁니다.그래서 저는 세입자구하는거랑 상환이랑 무슨상관이있냐10월2일에 맞춰달라 전달하였고임대인분은 연락하지말라며 연락을 피하는중입니다.은행에는 문의를해보니 10월2일 상환을 안할경우 신용거래 중단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것이고집주인과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단기연장이 가능하니 그렇게 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다만 이 연장계약도 앞에서 말한 9270이하로 계약을해야하기에 집주인이 해줄지는 미지수고요저는 이마저도 협조안하면임차권등기를 포함한 모든방법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집주인께 전달한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할지 가장좋은 방법이 무었일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단기연장시 계약서 작성방법 문의안녕하세요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오는 1/10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다음에 들어가는 집까지 1개월이 더 필요하여 집주인과 협의 후 단기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우리은행에 문의하니 1-2개월전에 연장 여부에 대한 연락이 갈거고 그때 연장계약서를 해당지점에 제출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이때 연장 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 양식으로 해도 되는지? 보통 보증금 변경없이 기간만 연장할경우 어디에(특약?) 어떤 문구로 기입하면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인 변경에 따른 전세계약서 재작성 관련(보증보험)안녕하세요. 임대인 변경에 따른 전세계약서 재작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2020년 최초계약으로 전세보증금 대출(HF 80%)을 받아 입주하였습니다.전세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최초계약- 계약일자 : 2020년 11월 18일- 계약기간 : 2020년 12월 14일 ~ 2022년 12월 13일 (24개월)- 임차보증금 : 1억 5천만원2. 연장계약(증액 계약서 재작성)- 계약일자 : 2022년 11월 4일- 계약기간 : 2022년 12월 14일 ~ 2024년 12월 13일 (24개월)- 임차보증금 : 1억 6천만원 (1천만원 증액)3.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계약서 미작성)- 1회 연장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前임대인과 연락하여 묵시적 연장하였음.- 계약기간 : 2024년 12월 14일 ~ 2026년 12월 13일 (24개월)이후 관리자께서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하다면 작성해준다고 하였으나,임대인 승계에 따른 계약서 재작성은 필요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기존 계약만 유지한 채로 있었으나,얼마 전 '보증보험'이 현재 미가입 상태라 가입을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하다고 하여 2025년 9월 4일 재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보증보험의 경우 예전에 직접 가입을 위해 SGI서울보증에 심사를 넣었는데 거절난 이력이 있습니다.)그래서 2025년 9월 4일 재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세입자분께서 다시 연락이 오셔서 보증보험 가입사 측에서 현재 전세계약금액 1억 6천만원에서 1억 5천 8백만원(감 2백만원)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가입된다고 답변받았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 내역은 유지한 채 감액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계약 내역은 묵시적 갱신 2회차 조건과 동일하게 하되 전세계약금액만 2백만원 감액하는 것입니다.감액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하기로 유선 및 문자 상으로 협의된 상태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종료 전 문자 통보 이렇게 하면 되나요26년 4월 28일 계약 종료인데 계약서 상 만료일 기준 최소 2달 전에 퉁보 하면 된다고 명시 되어서 지금으로 7달 정도 남은 시점에 문자 하면 되나요??거기다 지금 아무도 안살고 있고 그래서 미리 양해 구하고 여유롭게 사람 구해다 줄수 있는지 문자로 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문자로는 안녕하세요, 0000아파트 0000호 임차인입니다.전세계약 종료일이 26년 4월 28일인데, 해당 계약은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예정입니다.아직 7달 정도 남았는데 집에 살고 있지 않아서 여유롭게 그전에 가능하면 사람 구해주실수 있나 해서 문자 드립니다 계약 당일도 가능하지만 혹시 가능 하시나 해서 문자 남깁니다이런식으로 남기면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주를 통한 전세금 회수건 할수있는지~~22년 4월 전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거주하다 24년 4월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자동계약으로 연장되어 생활중 올해 25년 봄쯤 집을 매매한다하여. 그러라하고 살던중 9월 10일쯤 집을 비우고 나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고 차기 세입자가 입주하면 전세금을 지급한다는데...법적으로 바로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보증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23.12.13 전세 연장계약을 했는데 기존 임대보증금 1억 4,7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으로 감액 계약진행했습니다. 그때당시 보증보험 요건 변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의 90%이하여야 가입가능한것으로 바껴서 임대인과 얘기했는데 당장 1,200만원을 줄수없고 2024년 4월에 1,200만원 줄수있다고하여 차용증을 쓰고 미이행시 월 1%의 이자를 주겠다고 작성했습니다. 이때당시 이자를 적는것은 이자를 받기위함이 아니라 이기간까지 꼭 돈을 달라는 의미라고하며 이자를 적었습니다. 2024년 4월이 되어 차용증을 보여주며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했고 돈마련해보겠다고만 해서 주기적으로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잘되지않았고 몇달에 한번씩 문자로 돈달라고 연락했는데 읽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는 아예 받질않았습니다. 다른 번호로 전화하니 전화를 받더니 미안해서 안받았다는 변명을 했고 계속 연락을 취해도 가끔 답장이 왔습니다. 2025.12.12 전세 계약만기라 연장하지 않겠다했고 연락주겠다했는데 연락이 없어 연락했습니다. 보증금 1억 4700만원만 주면 되냐고하여 1%이자도 주셔야한다고 하니 노발대발하며 지금 사업도 망해서 돈도 없는데 사람이 인정이 없냐고 화내면서 1억 4700만원이라도 마련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며 따지길래 우선 알겠다 1억 4,700만원주세요 했는데 ( 1%이자얘기하면 돈 안주려고 했습니다.) 보증보험에 알아봐서 한두달전에 1억 3,500만원 주겠다. 그리고 1,200만원은 마련해보겠다하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임대인의 재정상황은 건설회사 대표인듯한데 회사 부도로 계좌 압류된 상태입니다. 1. 차용증에 명시되어있어도 저는 1%이자는 못받는건가요? 2. 1200만원 돈을 마련하겠다고는 했지만 돈을 못받을까 불안해서 가압류 알아보고있었는데 가압류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오피스텔 4개호실 가지고있는데 그중하나에 할 예정) 임대인이 법적조치를 취한것에 더 돈을 마련안할까 걱정이 되고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으려니 돈을 마련할까싶네요. 가압류가 아니면 다른 법적조치취할만한게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만기 보증금 못주겠다는 임대인10월초에 보증금 한번 올려서 연장 계약했던 8천짜리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2주전쯤 나가겠다고 통보후9월말에 다른집을 구해서 나가는 경우에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수 있다며 만기가 되어도 못준다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그리고 만기 이전에 나가는거라 전입신고를 바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보증금 받을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세입자 계약 연장 요구시 증액가능한가요?전세 살고 있고, 요번에 집주인이 5%올려달라 하여연장계약을 했습니다세입자가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던데이때..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과도하게 가능한가요?지금 시세보다 1억정도 싸게 구한곳인데같은 단지 같은 평수 전세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 대출경제Q. 전세 반환금 대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있어서 임차인이 연장계약을 하고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시세가 기존계약보다 몇천만원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시세차익을 내어주고 연장할까 하는데 전세반환금 대출이 가능할까요? 은행마다 다른지 최근 대출규모나 이율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