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전세보증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로 경기도의 오피스텔에서 거주중입니다
계약은 2023/09/07 ~ 2025/09/06 까지고
대출만기는 2025/10/02 까지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용
저는 7월경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중기청 연장의 의사를 가지고 문의를 드렸습니다.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따로 절차가 있는지
은행에서는 왠만하면 대출나올거다 직장상태나 이런게 변동이없다면 나올거고 불발뜨는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 걱정하지않으셔도 될거같다. 만기 2달전쯤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갈거니 그때 잘 진행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첫주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인분이 계약에관해서 어찌할지 문의가 오셨다
연장할건지 말건지 의사를 물어보기에
이전과 동일한 계약 조건(보증금 1억1000 전세계약/보증보험 가입)아라면 연장을 하고싶다고 의사를 밝혔고 부동산도 그러면 9월6일에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통화하였습니다.
근데 8월11일경 은행으로부터 집의 시세가 많이떨어져서 같은 1억1000의 보증금조건은 보증보험이 안되기에 계약이 안되고 9270이하로 낮춰야 연장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부동산과 임대인분께 이사실을 전달하였고
보증금을 낮춰줄수있는지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다음날 임대인분은 부동산을 통해서 그럴수는 없다며 집을 내놓겠다고 하였고
문자로 서로 종료하게 되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진행이되고보니 저도 이사갈 새집이 필요하여 10월2일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상환이 가능한지 문의드렸으나
임대인분은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불가하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10월2일이 만기인데 무슨소리시냐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구하는데 3개월은 줘야한다고 했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입자구하는거랑 상환이랑 무슨상관이있냐
10월2일에 맞춰달라 전달하였고
임대인분은 연락하지말라며 연락을 피하는중입니다.
은행에는 문의를해보니 10월2일 상환을 안할경우 신용거래 중단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것이고
집주인과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단기연장이 가능하니 그렇게 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연장계약도 앞에서 말한 9270이하로 계약을해야하기에 집주인이 해줄지는 미지수고요
저는 이마저도 협조안하면
임차권등기를 포함한 모든방법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집주인께 전달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가장좋은 방법이 무었일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