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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만기 전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께 언제 말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22년 9월에 월세형식으로 2년 계약하고 24년 9월에 재계약해서 26년 9월까지 계약 기간인데 급히 이사 갈 상황이 생겨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집주인 분께 언제 말씀 드려야 법적으로 문제 없이 이사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보증금돌려줄수없다는데. 답답합니다.상가를3년전에지인의권유로 들어가서장사를하던중건물이팔려 건물주인이바뀌어임대인을승계계약서를써주었구요.계약기간이만료되어재계약을하지않을려고했는데같은조건으로계약해주겠다고하고2개월이지나가게를못하겠다고하니 그럼3개월을임대로(월세)를지불하라고해서그렇게하겠다고했더 이번에는원상복구를해달래서원상복구해주고보증금돌려달랬더니최초계약서를달라는겁니다.저도경황도없고시간도많이흘렀구해서임대계약서를분실했는데... 그래서저는승계계약서만있는데.최초계약서없으면 보증금돌려줄수없다는데답답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월세세액공제 경정청구 질문드립니다.2025.11.1.~2027.11.1.까지 월세 계약으로 거주 중이며 현재 무주택자입니다.2027년 중순경 주택을 매수할 예정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전부 임대차기간 종료 후 경정청구로 신청할 계획입니다.이 경우 2027년에 주택을 취득해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더라도,2025년과 2026년 무주택 상태에서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는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서 기한전 작성했는데 월임대료 금액 수정할수있나요임대차계약기간 3개월전 임차인과 문자로 5%인상 계약 동의작성 했는데 월세와 보증금 인상해야 되는데 월세만 인상다시 계약서 써도 괜찮을까요?작성 11월 30일 26년 2월 계약만기
- 부동산경제Q. 임차권등기 있는집 월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들었습니다.중개사는 그래서 계약할때 만기퇴실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시엔 중개사가 전액 책임지고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불안하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는 방식도 된다고 합니다(1000/40)사실 집이 그냥 그랬으면 뒤도안돌아보고 거절했을텐데 가격대비 집이 너무 좋네요혹시 저런 특약넣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세입자인데,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합니다.최초 계약일: 22년 6월계약 기간 : 2년계약 만기일: 24년 6월계약 만기 전, 임대인 측에서 계약 갱신 거절 등의 통보가 따로 없어서 현재는 26년 6월까지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건지 갑자기 임대인이 특정 부동산에 전권을 위임하더라구요.전권을 정확히 언제 위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5년 10월 중순부터 그 부동산에서 집 수리, 공사 등의 명목으로 저에게 계속 퇴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결혼 관련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당장은 집을 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임대인의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하니, 저도 내년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던 이사 일정을 당겨서 25년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사 갈 매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제 상황으로는 구할 수 있는 매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쪽에서는 전화, 문자 등으로 지속적인 퇴거 요청을 하면서 (주 2~3회)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도 앞당겼고, 매물도 계속 알아보고 있음에도 현 시점에서 이사할 수 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만약 급하게 이사한다고 하면 제가 원룸/월세로 이사해야 하는데, 그러면 결혼 일정 자체가 1년 이상 미뤄지게 됩니다. 단기간에 이사를 2번 이상 해야 해서 이사 관련 비용 또한 발생합니다.임대인 측은 저에게 "1층 복도에서 물 새는 문제 때문에 건물 수리를 해야 하는데, 25년 11월 중순 내에 다른 세대들이 모두 이사를 마칠 예정이다." 라고 전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1층 복도에 물이 새는 현상 때문에 같은 층에 거주하는 다른 호실의 수리를 진행한 후, 1층 복도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사라진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건물을 관찰해 보면 1층 복도에서 물 새는 현상이 보이지도 않고, 다른 세대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측에서, "빨리 내쫓고, 월세 올려서 다른 세입자 받아서 돈을 더 벌자!"라고 생각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심증으로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멸실/사용불능에 따른 계약의 당연 종료가 아닌 이상 ,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이 진행되고 그 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이 불가능하다고 작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이 현 상황에도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여 임대인이 저에게 퇴거 요청 관련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 임차인은 최소 3개월 전에만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최소 3개월 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도 임대차 계약 즉각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3. 만일, 임대인이 3개월 이전에 퇴거 요청을 하였으나 임차인의 퇴거 지연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경제적/구조적 등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손실에 대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1층 복도 또는 1층 호실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건물 수리를 한다는 사유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이 적법한 사유인지, 적법한 사유가 된다면 퇴거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 날짜 조율을 가장한 주 1-3회 이상의 지속적인 압박을 평일/주말/야간 구분없이 행사할 시,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의 민사상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인과 전권을 위임받은 부동산이 동시에 연락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집 묵시적갱신이후 기간전 이사를가게되었는데용안녕하세요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계약기간은 지낫고 현재 묵시적갱신?으로 지내고있습니다.9월이 만기일이였어요11월말쯤집주인한테 이사한다말씀드리니 다음살사람구하라고하시는데제가 꼭구햐야하나요?아니면 월세3개월치 차감하고 세입자안구해도되는건지...법적으로 어떻게되는건지 알고싶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보호법]전세 계약 갱신 만료 2개월 전 (법정통보기한)이 지나 발생사건1. 전세8천+월세30의 서울 전세계약입니디. 버팀목 대출로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1.28-2026.1.27입니다.2.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인 줄 알았으나, 11월 28일 오후 연락와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여부를 물었습니다.법정 통보 기한인 2개월 전(11월 27일 자정)을 하루 넘기긴 넘은 기간입니다.3. 이 상황에서, 계약갱신을 할 의무가 있을까요?(검색해본 결과로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료 증액 통보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도달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되었음'으로 보입니다.4. 물론 그 전에 제가 먼저 연락한 적은 없습니다. 집주인이 연락온 적도.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게를 임대했는데 계약기간이묵시적으로승계되어는데 갑자기 페업을. 한다고합니다제가 33평되는 가게를 계약기간 2년 으로 임대를 주었다가 2년후 다시 1년으로계약을하다가 벌써 3년이라는세월이 훌쩍넘었읍니다 계약은 묵시적으로 승계되어 3년이 지나고 계약일자 9월인데12월에 와서 갑자기.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매월받는월세는 어떻게 되는겁니까제가 임차인에게 어떻게해야되는지요가르켜주셔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원룸 퇴실점검 변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에 살던집이 계약기간이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짐을 싸고 이사를 어제 완료하여 전에 살던집은 현재 공실이고 아직 계약기간중이라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건물주, 관리부장 이렇게 두분이 계신데 관리부장이 퇴실점검을 하고 건물주에게 보고하여 변상할 리스트를 알려주는 이런식인데, 제가 생각할때 침대쪽에 있는 얼룩이나 불 스위치 부분이 손때인가 얼룩처럼 생긴게 있는데 막 음식물 이런게 아닙니다.근데 이걸 계속 자연적인 오염이 아니고 제가 부주의해서 사람의 기름이 묻은거니까 변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더 옷장이나 신발장 수납함에 생활기스같은게 조금씩 났습니다(파손x, 찍힘x) 근데 이것또한 판대기 하나당 10만원씩 요구하시더라구여.일단 제가 혹시 몰라서 지금 이사 온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전 집 주인에게도 공실된 방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여기서 제가 변상을 해야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추가로 집주인이 강제로 보증금에서 빼고 준다하면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될까요?이거때문에 현재 전입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