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22년 9월에 2년기간으로 계약을 하신 이후
24년 9월에 묵시적 갱신이 되신 것인지
재계약을 하신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재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의 기간이 종료되어야 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물론 특약으로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마음대로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면
복비를 부담하고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재계약이 아니라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간에도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수 있고
해지통지를 한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기간 중간이라도 원하는 날짜의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