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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버팀목대출 중 건물의 부동산고유등기번호가 두개가 나오네요??등본떼면 이xx 만 나오거든요??이거어떻게해석해야되나요????다가구 주택에 전세들어갈예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받은 후 경매 안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1. 저는 선 순위권자인데요. 이제 남은 유일한 방법이 경매 넘겨서 낙찰받는 거라고 하던데, 만약 경매 안 넘기고 끝까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매 넘겨서 낙찰받으면 현재 전세대출금이 주택구입 대출로 변경이 될 텐데, 그때 매달 원리금 상환하는 게 현재 상태로서는 빠듯해서 그렇습니다. ㅠ 만약 시일이 늦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저랑 같은 임대인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피해자 중 임대인에게 형사고소한 사람끼리 따로 카톡방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하는 말이, 형사고소 안 한 사람 건물 대상으로, 임대인 법적 조치를 통해 압류를 넣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전세 사기 가해자 대상으로 압류가 들어와서, 저희 건물이 압류되면 저희는 경매를 못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저희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위반건축물 반전세 입주 상담 부탁드립니다....ㅠㅠ안녕하세요. 전문가 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지식인에 글을 남깁니다.현재 다세대주택 반전세 가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대출은 받지 않고 들어가려고 합니다.1억 5천에 반전세니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금액이며, 2억정도 되면 뒤도 안돌아보고 잊을건데 1억5천정도면 2년 뒤 방 뺄때 문제될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집은 동대비 대출불가,보증보험불가라 주변에 비해 싸고 좋습니다계약조건은 (1억5천만원 / 40만 원 / 6만 원) 주차비 추가시 +10만원(보증금 / 월차임 / 관리비)해당 물건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1. 강동구 다세대주택2. 2018년식 건물3. 위반건축물(주거2m2 무단증축)4. 최근 매매 시세는 부동산플래닛에도 거래이력이 없습니다.5. 임대인은 민특법에 의한 임대사업자6. 을구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모든 세입자 분들이 그렇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계약이 끝난 뒤에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가장 우려됩니다.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무단증축을 하고 벌금은 임대인이 계속 낸다고는 하지만 융자도 아예 없어 선순위이고 대출 및 보험은 안되지만 전세권 설정과 대항력을 갖추면 문제 없을것같다고 했지만 워낙 큰돈이 보증금으로 들어가서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저에게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괜찮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 덜컥 계약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1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넣었지만 전세금 1억5천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다른곳을 더 천천히 알아봐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계약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첨부자료 : 집합건축물대장1,2 토지등기부등본1,2 집품보증금리포트1,2 부동산플래닛1 공시지가1 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매 시 잔금까지 치루고 나서 중대하자로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아파트 매매 시 잔금까지 치루고 나서 중대하자로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은계약금 기준인가요 아님 전체 금액 기준인가요?약 10억 주택을 전세 6억끼고 계약금 1억에 잔금 3억을 주고 받았으면매도자는 1억에 배액인가요? 아님 4억에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형사고소 및 공제증서로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현재 거주중인 전세집(다중주택)이 전세사기로 생각되어 경매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현재 상태1. 지급명령신청 : 확정 > 집행권원 확보함.2. 채권 확보하여 법무사통해 강제경매 신청 > 배당요구종기일 24.8.26으로 지난 상황3. 해당 건물은 다중주택으로 토지/건물 일괄경매 대상이지만 선순위세입자가 총 9명인 다중주택이며 건물의 감정평가 가격은 10억290만원, 전체 임차인의 보증금의 총 합은 11억 8천만원으로 깡통 다중주택인 상황 > 경매로 낙찰 불가능할것으로 보여 보증금 회수 불가능할것으로 예상됨4. 아직 형사고소는 진행하지 않았고 변호사 수임하여 진행하려고 준비중부동산의 사기 가담 정황1. 현재 전세집 계약당시 전체적인 중개는 해당 중개사무소 직원(중개보조원으로 추측)이 진행하였고,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서에는 중개사무소 대표 이름과 직인이 찍혀있음. (계약 체결시에는 보조원은 옆에있고 대표가 직접 도장찍었어요.)2.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선순위보증금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작성하여 계약자를 속임 - 약 당시 작성자보다 선순위로 2개 호실 관련 보증금 내용을 작성하지 않음- 전체 총 선순위 보증금 금액을 계약 당시 실제 금액보다 낮게 작성함- 총금액 표기와 상세 금액 합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음- 계약자가 들어가는 호실과 동일한 호실에 대한 선순위 보증금을 표기하여 계약자가 전입하는 경우 순위가 빨라질 것 처럼 표기됨3.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중개수루료를 받지 않겠다며 유혹함. (중개보조원으로 추측되는 직원의 문자로 증거 보유)4. 계약 당시(22년2월) 보증 금액 2억이 표시된 공제증서 사본을 받아 보유중(공제증서에는 22년2월부터 23년2월이라고 써있어요)5. 작성자의 보증금은 1억 6천 및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법률비용 등 +@인 상태6. 전입 후 약 3~4개월 뒤 상환 능력이 없는 현 임대인에게 직거래 매매를 통해 명의를 이전함(건물과 토지 가치가 12억이 되지 않으나 매매가 12억 임차보증금 11억8천으로 직거래함, 매매계약서 사본 보유중)7. 해당 중개사무소 직원은 본인 지인이며 지역호재로 매매하였다고 거짓말함8. 현재 명의자인 임대인은 OO캐피탈 대출금액 미납, 재산세 미납 등 신용 상태가 불량한것으로 파악됨.9. 현재 건물과 인접한 옆건물까지 포괄한 매매였으며, 현재 2개 건물 모두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들의 강제집행으로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 (피해 임차인 최소 15명~18명)10. 현임대인과 중개보조원이 작성자 계약당시 지인 or 연인 이었을것으로 추정되는 서로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이미지를 설정한 SNS 프로필 사진, 배경 사진 캡쳐 및 화면녹화를 통해 증거 보유 중11. 해당 건물에 다른 세입자의 임차권등기가 걸린것을 확인한 23년 중순 경 해당 공인중개사 대표는 대표 변경을 진행하고 잠적, 중개보조원은 퇴사하였다며 회피함.12. 현재 잠적했던 공인중개사가 다시 기존 중개법인의 대표로 복귀한것을 확인함.퇴사/잠적, 중개확인서에 선순위 보증금을 낮게 작성하여 속임(보증금이 현재와같이 말도안되게 높았다면 해당 건물을 계약하지 않았을것임), 다중주택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 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문자, 중개대상물확인서, 공제증서 등을 보유하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형사고소 후 공제증서를 통해 전액 또는 일부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LH전세임대뱅크 주택등록 어떻게 하나요?LH전세임대계약시 임대인중개수수료를 지원받으려면 해당주택을 전세임대뱅크에 등록해야 되는걸로 압니다. 주택등록시 해당주택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수인가요? 중개사가 주민번호 앞자리는 물론 뒷자리까지 요구해서 알려주긴 했는데 괜히 찜찜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주택 매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상황정리-B부동산에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전세안고 내놓았음-A부동산에서 해당 매물을 보고 B부동산에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계약 당시 A,B 부동산과 매수자, 매도자가 함께 모여 계약 체결-본 집은 1,2층으로 이뤄진 주택으로 명의는 할머니 명의이며 ,1층- 할머니 세대주, 2층 아버지 세대주로 이뤄져있음-계약체결시에는 계약금을 받으면서 지금 있는 담보대출 (약 4천만원)을 갚아달라고 매수자가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알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해둠-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 ‘매수자가 현재 우리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려는데 한 주택에 세대주가 2명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고 아버지를 세대주에서 말소 시킬것을 요청’-A부동산은 말소를 요청하고 있고, B부동산의 사장님은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것이라며 반대, B부동산 직원의 경우 A부동산 말대로 하라며 회유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당장이 잔금납부일인데, 일단 저희는 세대주 관련해서 손을 대지 않은 상태이며 필요 서류만 준비해둔 상태입니다.
- 대출경제Q. 주택 퇴거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2주택 보유 전세 거주2주택 보유하고 있고 현재 전세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 퇴거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전세 거주하고 있는 보증금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주택자 월세소득 세금납부 관련 문의저는 2주택자(A주택, B주택) 입니다.두 주택 모두 임대를 놓았습니다.A주택은 전세, B주택은 반전세 입니다.2주택자의 경우 월세수입이 발생하면 무조건 과세대상이라고 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B주택 반전세 (보증금3억, 월세20)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요납부하게된다면 얼마나 납부를 해야할까요?(추가정보 : A주택의 매매가는 10억원대B주택의 매매가는 6억원대 입니다.)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1주택자 오피스텔 매수 궁금합니다.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근데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못받게 바뀌더군요...ㅜㅜ월세로 가자니 너무 부담이 되서 가진돈으로 강남역 근방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 주고 그 월세를 받음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제가 10년간 강남쪽에 일을 했었기에 봐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1주택자가 오피스텔을 매수했을시 괜찮을까요? 아파트 2년이상 유지. 12억미만일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오피스텔 매수시 저에게 단점이 있을까요.그리고 오피스텔 매수시 2주택자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