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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친근한초밥

은근히친근한초밥

24.11.03

아파트 매매 시 잔금까지 치루고 나서 중대하자로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아파트 매매 시 잔금까지 치루고 나서 중대하자로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은

계약금 기준인가요 아님 전체 금액 기준인가요?
약 10억 주택을 전세 6억끼고 계약금 1억에 잔금 3억을 주고 받았으면

매도자는 1억에 배액인가요? 아님 4억에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1.0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계약 파기 시의 위약금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며,

    매수인 입장이라면 계약금만 포기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