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시 잔금까지 치루고 나서 중대하자로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아파트 매매 시 잔금까지 치루고 나서 중대하자로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은
계약금 기준인가요 아님 전체 금액 기준인가요?
약 10억 주택을 전세 6억끼고 계약금 1억에 잔금 3억을 주고 받았으면
매도자는 1억에 배액인가요? 아님 4억에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계약 파기 시의 위약금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며,
매수인 입장이라면 계약금만 포기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