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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연차수당 지급 관련 궁금증”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되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할경우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입사일이 2024년 05월01일 일때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을경우 근로시작 1년 지난 시점 15개의 연차를 부여받고 퇴사 할 수 있는 퇴사 날짜가 언제인가요? 그리고 이 조항은 회사에 유리한 조항일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명의 없음(사업자)한달 월급을 준다고 하였습니다.면접을 2번 보았고, 업무시작일 19일 22일까지 출근1.근로계약서 요청일 20일 (다음주로 미루어 작성 요청) 계약서 미작성2.임금미입금3.회사 메일 직원 명으로 개설 요구4.거래했던 구매자,거래처 주소및 연락처 개인 정보 정리하자고 하여 최종적 퇴사를 생각했습니다,5.저빼고 모두 가족이 운영 -애인의 아들까지 함께 일함6.저와 비슷한 시기 입사하신분 4일 만에 그만두셨음7.자신은 이정도 밖에 못버니까 (싸게싸게-이윤이없음) 계속해서 최저임금만 줄수 있다고 이전 직원에게 말했다고 함구인광고도 같이 곳에서 일하는 업체 명의로 등록같은 업체로 일만하는 사이고 다른 곳이라고 말함 (같은소속)부도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못냄출근표 없음저는 거의 투명인 취급 (인수인계하는 사람이 알려줌)돈 천마원이 없다고 했고, 국민연금등 보험료를 미루는 곳 같음잘랐다는 직원이 계속 택배 관련 업무를 저에게 지시퇴사자의 개인 정보로 연락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쓰는 근로계약서에 휴가 규정으로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상 정한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다면 퇴사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인가요?계약서는 아니지만 입사시 채용 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재직 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연차 휴가1년 미만 : 1개월 근무시 1일씩 부여1년 이상 : 15일 부여(1년 기준), 3년이상 근무시 매년 1일 추가 부여
- 기업·회사법률Q. 무단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05월 27일에 한 회사에 입사하여 06월 11일에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관련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12번 항목에 '무단결석 3일은 퇴사 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인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성립되는 조항인가요?퇴사를 당일 통보하였는데, 이전 고객의 전산 누락으로 인해 약 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제 실수로 누락이 난 건은 맞으나, 고객을 다시 불러서 해결해달라고 계속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달했습니다.그런데 며칠 전 문자로 50만원을 송금해서 고객에게 전달해야겠다며 50만원 송금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소송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에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통보 며칠 전 제가 매장 관련 집기 일부를 분실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 교체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어찌저찌 찾아서 퀵으로 보냈는데 원칙상 교체해야 한다고 교체비용 수십만원을 보내라고 카톡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왜 퇴사하게 되었는지, 왜 이제서야 전체 교체를 해야 하며 비용을 지금 말하는지'를 카톡으로 보내고 차단을 했습니다.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온다면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또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다하다 생각된다면,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로 손해배상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캡쳐로 일부 증거를 남겨놓긴 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질문 더 드립니다 알려주세요6차 실업급여 다음주 월요일이 인정일입니디 근데 제가 이번주 월부터 목요일까지 입사가 되어서 일을 했는데 도저히 일이 안맞고 같이 하는 사수와 잘 안맞아서 목요일 일마치고 문자통보로 퇴사를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요일 작성했구요 그래서 금요일 오늘 취업했었으니 신고 하고 다시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고싶은데 오늘 공휴일이더라구요.. 다음주 월요일은 인정일이구요..이렇게 되면 전 돈을 못받게 되나요? 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폐업 시 근로계약서 보관의무가 사라지나요?4대보험 체납으로 퇴사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급여명세서 허위작성으로 퇴사 당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국민연금법 위반 및 4대보험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다른 서류로 대체한 상태였습니다.예상했지만 대표는 고용노동부 출석을 응하지 않았다가 1달반만에 조사를 받았는데, 자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폐업하면서 폐기를 해서 증명할 수는 없다, 저 외에 다른 알바생들도 다 작성했으니 그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했다는군요.제가 가장 나중에 입사했고 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걸 그 친구들도 다 알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라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보관의무3년이 폐업과 동시에 사라지는 건가요?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가 나오는 것도 서명위조지만, 저는 작성한 적이 없는데 작성했다고 우기면 이건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건지 답답합니다. 검색을 해도 폐업했으면 보관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의견과 보관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현재 실업급여 6차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실업급여 신청일인데 이번주 월요일부터 입사해서 목요일까지 일을 배웠습니다..그러나 일도 손에 안맞고 무엇보다 같이 일해야하는 사람이랑 안맞아서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담당자님에게 문자를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수요일 작성했습니다 이 경우 일단 고용담당자님께 취업 했다고 전달하고 근데 4일 하고 다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단퇴사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05월 27일에 한 회사에 입사하여 06월 11일에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 관련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 12번 항목에 '무단결석 3일은 퇴사 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인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성립되는 조항인가요?퇴사를 당일 통보하였는데, 이전 고객의 전산 누락으로 인해 약 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제 실수로 누락이 난 건은 맞으나, 고객을 다시 불러서 해결해달라고 계속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달했습니다.그런데 며칠 전 문자로 50만원을 송금해서 고객에게 전달해야겠다며 50만원 송금을 지시했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소송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에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통보 며칠 전 매장 관련 집기를 분실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체 교체해야 한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담당자에게 연락이 와서 어찌저찌 찾아서 퀵으로 보냈는데 원칙상 교체해야 한다고 교체비용 수십만원을 보내라고 카톡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왜 퇴사하게 되었는지, 왜 이제서야 전체 교체를 해야 하며 비용을 지금 말하는지'를 카톡으로 보내고 차단을 했습니다.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온다면 저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또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다하다 생각된다면, '업무 부적응과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 할당, 업무 관련 전달사항 미비 후 태클걸기'로 손해배상액을 낮출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캡쳐로 일부 증거를 남겨놓긴 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3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2011년10월20일 입사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현재까지근무 2025년 7월쯤 퇴사 예정 입니다신고는 460 신고 되어 있으며 1년에 설 추석 휴가때 50만원씩 150만원 받았습니다.일 특성상 기본급없이 성과별로 받는 환경에서 월400 이 안되면 회사에서 400 지급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채워주는 부분의 합이 5300정도 되었습니다.퇴직의사표현후 5300을 퇴직금이랑 퉁치고 몸만 나가라는데 단순계산해도 1000만원 이상은 제가 받을수 있는데 받을수 있을 까요? 5인미만 업주포함 3인의 소규모인원이 근무하는 곳이라 인정상 강하게 요청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첫출근 날 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질문-> 해고통보로 받아들임 -> 그 후 저는 아그럼 사무실에서 가방챙겨서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저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월요일 1일 당일분의 임금을 받았고 회사고용관계 증빙으로 경영지원팀 입사서류안내 카톡, 그리고 회사 입사관련 지문보안 등록등이 있습니다.당시 저의 복장은 카라티, 청색면바지, 구두, 서류가방 이렇게 입고갔습니다.저는 다른 회사 최종합격 후 그 회사에 입사했다가 이 회사로부터 입사제의를 받고 그 회사를 퇴사하여(증빙가능, 근로계약서 있음) 이 회사로 입사하기로 결정한 터라,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해고에 의한 서면통지도 못받았을 뿐더러, 당일 대표이사로부터 폭언과 모욕감스러운 발언을 들었습니다.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지, 노무사를 끼고 진행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