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제도가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쓰는 근로계약서에 휴가 규정으로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상 정한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이 있다면 퇴사시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그리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법인가요?
계약서는 아니지만 입사시 채용 안내문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재직 기간은 2년 이상입니다.
연차 휴가
1년 미만 : 1개월 근무시 1일씩 부여
1년 이상 : 15일 부여(1년 기준), 3년이상 근무시 매년 1일 추가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