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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HUG 버팀목 대출 퇴거일 입주일 다를 경우안녕하세요.저는 지금 HUG 버팀목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목적물 변경으로 기간 연장 예정입니다.제가 6월 4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여서 그 날 전출을 해야하는 상황인데,제가 이사갈 집 입주일이 6월 4일 이후 (예를 들어 6월 중순) 일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생기는데버팀목 대출이나 서류상으로 지장이 없을까요 ? 확정일자는 받더라도 전입신고는 6월 중순에 할 수 있으니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됩니다..! 현재 이사 갈 집도 세입자분이 살고 있습니다.
- 대출경제Q. HF 전세자금대출 중 목적물 변경 절차말이 전세계약 만기였지만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했고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로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 연장되었습니다.새 임차인을 구해서 오는 10월에 이사갈 집을 구했고, 대출금 1억원을 그대로 목적물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은행에 이사갈 집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절차에 대해 문의했더니 이사가 완료된 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오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전세자금도 현 임대인에게 제가 직접 받고 그 금액을 이사갈 집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이사 가기 전 대출 심사기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건가요?공인중개사에게 은행에서 안내받은 내용 그대로 전달했더니 대출 심사가 필요할 텐데 이사를 한 후에 이사했다고 알리는게 이상하다고 이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저도 그 부분이 의문이 들어 HF 상담직원과도 통화를 하고, 은행에도 다시 물어봤는데 HF에서는 은행이 안내한 대로 하면 된다고 하고, 은행에서도 상담받았던 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중개인에게 말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HF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대출기간만기 전 목적물 변경시의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출 심사기간 없이 이사 먼저 하고 전입신고 후 관련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고지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 후에 대출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만약 대출이 안나오는 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부동산경제Q. 이런 상태면 전입신고 먼저 하는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알아보고 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아파트 전입신고 먼저 하는게 맞을까요? 혹시나 전세대출에 영향이갈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상황>1. 토스뱅크 전월세자금대출 신청 예정2. 잔금일 : 10월 7일(공휴일) - 잔금 납부 후 기존 세입자 바로 당일 이사3. 중개사 말로는 전세대출 받으려면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필요한데 확정일자 받으려면미리 전입신고 같이 해놔야 한다는 의견<문의사항> 1. 10월 7일이 공휴일이다 보니 [전입신고] 처리가 안될것 같아 임대차계약 시 먼저 신고하려 하는데 상관 없을까요? - 아무래도 기존 세입자가 이사 당일에 보증금 돌려받고 전출신고할 텐데 그렇게 되면 대출 서류심사할 때 한 세대에 여러명 있을것 같아서 탈락될까봐 우려됨 <토스뱅크 대출가능 조건 규정>전월세보증금 대출은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원인 경우만 대출이 가능해요.1. 세대주의 배우자2.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및 그의 배우자3.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4.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및 그의 배우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계약 종료전 다른곳으로 이사하고 전입을 얻어버렸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중입니다월세라는 안일한 생각에 묵시적갱신상태에서 계약만료전 3개월 해지통보를하고 새로운곳으로 이사를 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을 득해버렸습니다.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천만원을 주겠다는 상황이구요.현재상황은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반송된걸로 초본확인 후 계약서주소랑 동일하여 공시송달 보낼 예정입니다.계약해지일이 며칠남아 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예정입니다.문제는 제가 최초 3개월전 통화로 집주인과 계약해지통보를 녹취못하여 최근 switch어플로 통화로 유도질문하여 녹취를 다시하였는데요. 임차권신청할때 인정이 될지 의문이들어 여쭤봅니다ㅡ(약 2분통화 내용중 일부 내용입니다)나: 어디오피스텔 몇호 세입자입니다임대인:네나:제가 그때 12월11일날 사장님한테 이사간다 말했었는데 계약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죠?임대인: 저도 기억이안나서요나:계약서상에는 3월3일 까지입니다임대인: 아그래요?나: 12월11일날 사장님하고 전화로 이사간다고 말했었을때임대인: 네네나: 우리가 묵시적계약상태니까 3개월 이전에 제가 통보를 드린거잖아요임대인: 아 네.ㅡ이것만으로 계약해지통보 증거로 인정이 될지 의문입니다.후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득으로 대응력을 잃어버린 상태라 앞으로의 방향성을 임차권등기명령 후 바로 소송으로 가야할지. 그 전에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해보고 소송을 준비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예정입니다.2025년 3월 31일 전세계약 만료입니다.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허그 보증금반환 신청을 하라고합니다.그래서 순서를보니1.임차권등기명령 신청2.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됨3.허그 보증금반환신청이렇게 하던데제가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해도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 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3월 31일 이후에 몇달간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에 좀 살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자금 실행 이후 조사가 도대체 무슨 말 인가요?조사 - 3영업일이내 물건지 방문조사(전입 및 인도 확인,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신용조사업체에서 미리 연락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협조부탁드립니다.* 필요시 전세자금 실행전 중개업소 방문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업무가 수행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아직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확정일자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장조사 업무를 한다는게 도대체 무슨 말 인가요? 대출이 나와야 전입신고를 하던 말던 집에 들어가서 살던 할텐데 아직 대출 심사중으로 알고있거든요.. ?제가 직접 3일안에 이사 할 집에 가야 하나요? 집주인분께 아직 키와 열쇠 기타 등등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어찌해야 하나요? 실행 이후 조사이니, 잔금일 이후 방문 한다는 것 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액전세대출을 받고 전세사기를당했습니다계약과 확정일자를마치고 농협으로 가서 대출을받고 6월24일 입주와동시에 전입신고를 마무리했습니다 보증보험은 이사등 일이있어서 가입하지못했고 지금까지살았습니다25년8월11일 회사에서 퇴근을하고 집앞에 임의경매 안내문이 붙어있어 회사에 연락해서 연차를내고 12일 법원으로가서 배당신청 접수증을 받아왔고 국토부에 피해자 신청도 넣어놨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을 받고 보증금반환계획을 알려달라,18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이내용을 증거로사용하여 법적절차를 밟겠다’라고 어제부터 14일간 계속 보낼것입니다혹시나 이일들이 법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할수있다면 어떤것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할일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돈이모인다면 선임할예정입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이사하려는데,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전입신고 때문에 고민입니다안녕하세요.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날짜가 안 맞는 것 때문에 고민이 생겨 질문드립니다.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예정대로라면, "이번 달"에 월세 계약 잔금을 지급하고, "다음 달 중순" 쯤에 전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그래서 월세 잔금 지급 날짜와 전세금 반환 날짜가 안 맞습니다. (20일 정도)전세금이 더 크다보니, 전입 신고를 미뤄야 할 것 같은데,이렇게 되면 월세 계약한 곳에 대항력이 없어서 월세 보증금에 대해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월세 보증금이 애매하게 커서 고민인 것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잔금 지급 후 바로 받을 예정- 월세 보증금은 최우선변제 금액보다 작음. (최우선 변제 조건도 대항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전입 신고를 빨리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으로도 알아 봤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계약 종료 아니라서 불가능- 전세권 : 어려움- 가족 전입신고 : 기간이 짧아 고민 중인데, 우선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월세 계약 2장(이번달/다음달) 하기 : 가능할지 확인해봐야 함당연히, 월세 임대인이 잘 해주신다면 문제 없겠지만,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1. 전입신고를 미루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다른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중 계약 / 집주인 변경으로 인해 쫓겨난다거나...?2.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 이런 경우도 특약 추가를 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 요즘 일반적인 "임차인 대항력 취득 익일까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기로 한다" 조건도 당연히 들어갈 예정인데, 뭔가 조건을 더 넣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시 순서와 특약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부족하거나 고쳐야할 사항있으면 알려주세요.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떼서 확인10. HUG에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확인11. 가능하면 잔금납부일 하루전에 이사하고 어려우면 잔금 납부일 아침일찍 이사하고 등기부사항에 변동사항없는지다시한번 확인후 부동산에서 잔금납부, 영수증 챙기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받기 .오버스럽지만 다음날 다시 근저당등 권리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12. hug등에서 등기변동사항 발생 알림 신청가계약 문자에 들어갈내용● ○○번지 ○○호● 임대인, 임차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의 인적사항 기재● 월세 0원 관리비 0원 보증금 0원 (월세관리비 VAT포함)납부방식 매월 몇일에 선납/ 후납●계약해지 및 퇴거하는 달에는 월세 및 관리비 일로 계산해서 납부● 가계약금 50만원.● 가계약서 작성 ○월 ○일● 본계약서 작성 월 일 작성 예정● 본계약전까지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배상, 임차인은 가계약금 금액 포기 후 일방 해제 가능● 본계약할때 특약사항에 대해 양자간의 이견으로 합의 되지 않을시에는 임대인은 지급받은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전액 환불후 가계약은 파기한다.계약시 특약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이를 위반 할 경우 매도인(또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또는 임차인)에게 지불하며 계약은 무효로한다.나. 임대인은 등기부의 내용과 사실이 다른부분 있거나 국세 및 기타 세금 체납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계약전 미리 통보하여 한다.임차인은 본 계약체결 이후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 서에 확인할 수 있다만약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 전월세 보증보험 가입등에 임대인이 적극 협조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라. 임대인은 계약 시점부터 만료 시까지 근저당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부득이하게 매매나 근저당등의 등기부등본상 권리변경이 발생할시에는 권리발생 전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은후 설정한다. 임차인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수있다.마. 보일러,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본 설비의 고장 및 노후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한다.입주 시점 및 입주 한달 전 발견된 하자 및 결함은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바.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 만료일에 따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위의 내용중 가, 나, 라, 마의 각 항목을 위반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위반시 임차인은 즉각 계약해지를 요청할수 있고 임대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이 경우 잔금납부일 이전에 해지가 발생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잔금납부일 (입주완료후) 이후 해지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 반환과 임차인의 새로운 주소 이전에 드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일백오십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그리고 임차인의 새로운 주거지로의 이사에 필요한 기간을 계약해지날짜부터 최소 2달이상으로 보장한다. 이 기간동안의 월세는 기존의 임대료 기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퇴거일기준 월세의 한달의 일수에 이르지 못할시 월세에 일로 나눠계산하여 납부한다.임대계약기간중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약을 요구할시에는 먼저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임차인이 동의시 보증금 전액 반환과 임차인의 새로운 주소이전에 드는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일백오십만원을 별도로지급한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해약을 요구할시에는 2달전에 사전 통보하고 새로운 입주자가 매물을 볼수있도록 적극협조하고 해당 매물의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대신 부담한다.
- 부동산경제Q. 이사갈 집의 보증금과 최우선변제 관련행여 융자있는 집이라 하더라도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잘 받았다는 가정하에)2. 1번이 맞다면, 보증보험은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을까요?3. 이전 전세집 정리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아마도 월세 전입신고를 이사이후 +7일 ~ 14일정도에 진행 할 것 같습니다. 이 기간내에 해당 월세집의 등기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전입신고가 늦는것은 큰 리스크가 없을까요? (특약으로 약 한달동안은 등기부등본 변동 없게 한다고 걸어놓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