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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2주택자인데 1주택 처분시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2주택자입니다.1채는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구입한지 30년쯤 됐고 딸들이 거주한 적 있음,지역이 수원이라 처음 매매가보다 많이 오른 상태)다른 1채는 40년전쯤에 구입한 시골 주택입니다.(실거주중)듣기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시골 주택 집을 헐어 주택이 없는 상태로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맞는건가요?혹시 땅의 성격을 바꿔야 하는건가요?토지에서 대지로 바꾼다거나..?현재 시골집을 내놓은 상태인데팔리지 않아서아파트를 먼저 매매하게 될때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법이 있는지가장 궁금합니다.전문가분들의 자세하고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가구1주택자인 제가 주택을 상속받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나요?1주택(3년 이상 거주, 6억원)을 소유한 제가 상속주택(인천 2억5천)을 상속받았습니다.1가구 2주택자로써 기존주택이든, 상속받은 주택이든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것인지, 비과세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속주택이 6억원이하이면 1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로유지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예비신부가 유주택자로 혼인신고 및 무주택자 신혼부부 주택마련 문의안녕하세요 서울 거주중인 40대 초반 남자입니다.작년말에 늦은 결혼식을 하였으나 주택마련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사유는 결혼전 신부가 20대때 부모님과 본인 가족들의 거주목적으로 구매한 주택이(유주택자) 있어서 혼인신고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광진구 중곡동에 3억(매매가 기준)정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처가식구들이 거주하고 있고 계속 거주 예정이라 현재까지도 매매등의 처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혼부부 특공이나 저렴한 신혼부부 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전 무주택자인 상태로 혼인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는 신부의 부모님께 주택을 명의 이전등의 방법으로 넘기고 혼신신고를 하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중입니다.(세금낼돈 모으는중)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무주택자인 상태로 혼인신고를 하여 저렴한 대출과 각종 신혼부부 혜택을 받기위하여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으나 2세 출산도 해야하고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집도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고...가족들이 거주하는 여자친구의 명의의 집도 처분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무주택자가 되는것인지...가족들의 주거사유로 각종 세금면제 혜택을 받아서 집을 처분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또한 장인,장모님께 명의이전시 세금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전분가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여쭙습니다. 신부의 가족들이 살고있는 주택이 신부명의로 유주택자라는 것때문에 신혼부부 관련 혜택을 하나도 받지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상황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앞이 보이지 않네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주택자 보유기간, 거주기간 궁금합니다현재 2주택자로 2주택모두 비조정지역입니다. 한개는 15년으로 장기보유했고한개는 작년6월 매매해서 보유중입니다(공동명의)제가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해야하는데배우자는 두고 저만 전입신고 할 경우저는 거주기간이 2년미만이 되는데나중에 매도할경우 양도소득세부분에서손해보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생임대인 26년까지 연장된다고하는데요?현재 세입자가 23년3월부터 25년3월까지 전세 거주중입니다.저희가족은 해외발령으로 국외 거주중이며아파트분양후 거주한적이없습니다.이번에 5프로 미만으로 전세금 조절해서 25년3월부터 27년 3월까지 재 계약하면 나중에 매매시 2년 실거주요건이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1주택자입니다.만약 기존세입자가 재계약 거절후 새로운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다면 이 또한 해당되는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질문일시적 2주택(상속아파트) 양도소득세안녕하세요.1. 2018년 8월 28일 아파트 매매 (조정지역)2. 2019년 3월 24일 아파트 상속 (조정지역)위와 같이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1번 아파트를 2년 후에 팔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2주택자 기준의 양도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는걸까요?상속아파트가 포함된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를 적용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2020년 8월 12일에 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렬 중 주택수 산정방법에,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상속아파트는향후 5년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이후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본 것 같아서..혹시 양도소득세 부분에도 적용되는지 질문합니다! 참고로 상속 아파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거주중이셨고, (어머니는 현재 거주중)기존 이파트는 제가 거주중에 있으며,아버지의 지분을 저(60%)와 누나(40%)가 각각 지분으로 상속받았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강제 경매로 어쩔 수 없이 1주택자가 되는경우 아파트 매수 시 2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거주중인 전세 오피스텔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제가 매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현재 매수 한 상황은 아니고 경매개시 통보만 온 상태 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 결혼 예정이라 오피스텔 경매 낙찰 전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 예정인 아파트는 조정지역 은 아니고 매매가는 약 7억입니다. 위 상황의 경우 아파트선매수 오피스텔 후 낙찰매수로 인해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구간에 따라 24% ~ 35% 까지 뚜드려 맞는다고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1. 오피스텔 경매 낙찰가가 매입 기준가격이 되는것인가요? -> ex) 5천만원에 낙찰 후 1억원에 매도하게 되면 5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2. 그렇다면 오피스텔을 경매 낙찰 받을때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 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어차피 역전세 물건이라 경매가격의 10% 보증금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에서 상계처리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2주택 양도소득세 폭탄을 생각한다면 오피스텔 경매낙찰가를 최대한 높게 받는게 유리 한 걸까요? 어차피 10%보증금은 다시 돌려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3. 여자친구의 명의로 주담대 대출을 받아 1주택 + 1주택으로 10년 양도소득세 면제 받는 방법도 있지만 주담대 이자 납입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관련하여 추후 여자친구가 육아무급휴직등으로 인해 소득이 끊기게 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부분과 연봉 차이로 인한 대출금 한도 차이 때문에 고민중에 있습니다. PS : 오피스텔을 강제경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수해야하는 경우 2주택자에서 제외해주는 경우도 있을까요...??내년에 결혼예정 이었는데 오피스텔 경매 때문에 복잡해진 상황입니다....전문가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제발 조언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1가구 1주택 오피스텔 추가 구매시 양도세 문의안녕하세요저는 1가구 1주택자이고 지금은 비과세 조건을 갖췄습니다.지금은 전세를 주고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 향후 5년 내 매도 계획은 없어요. 다만 제가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하지 않고 지방에 거주를 하는데 잦은 이사로 인한 피로로(1인 가구임)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를 고려하고 있어요.(매매가 6천)발전 가능성이 적은 동네라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에 대한 차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거주의 안정성을 갖고자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고민되는 것은 언젠가는 아파트를 팔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에요. 향후 아래와 같이 매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6천에 구매한 오피스텔을 6천 언저리에 매도. - 이 경우 2주택일때 매도이나 양도차익이 없어도 내는 세금이 있나요?2. 오피스텔 매도 후 먼저 구매한 아파트를 시세 차익(미래에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보고 매도- 이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 매도 후 다시 몇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된다던지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양도세 질문ㅁ 질의내용: 부친 사망으로 인한 주택상속이 있을 예정->지방(조정지역 아님): 상속인은 배우자(무주택자), 자녀A(무주택자), 자녀B(1주택자)- 배우자는 해당 주택에 피상속인과 30여년 거주- 자녀A는 단독 세대주 무주택자, 자녀B는 결혼 후 1주택자- 상속지분을 배우자:자녀A:자녀B 가 5:3:2로 나눌 경우- 공시지가는 약 3~3.5억이고 실거래가는 10~11억 내외Q1. 상속 재산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와 자녀A는 단기간내 양도시에도 비과세 맞는지? (단, 상속세 신고 이후 9개월간은 매매 하지 않음)Q2. 자녀B는 1주택자이지만 소수지분으로 추후 양도시에 2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Q3. 취득세 신고시점 및 상속세 신고 시점에는 공시지가로 신고 예정이나 상속신고 마감기한이 지난 9개월 후 상속세 조사 끝난 후 시가로 팔면 양도세는 자녀B까지 모두 비과세 되는 것이 맞는지?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가구2주택자 배우자 증여시 취득세등의 문의안녕하세요.현재 1가구 2주택자 이며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 아파트 (2005년12월 약 2억원초반 구입, 현시세 5억5천~6억) - 전세3억, 대출 5,500만원천안시 아파트 (2016년 1월 약 3억원구입, 현시세 5억7천만) - 현 거주중, 대출 3억원현재 두군데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질문)안산시 아파트를 6억원에 매매하면 양도세가 양도차익의 36%이기 때문에 대략 1억4천정도 예상됩니다.이에 절세를 하고자 와이프에게 6억원에 (부담부증여X, 대출승계X) 가 아닌 6억원에 증여를 하면, 공시면적(88.95m2), 공시지가(291,000,000원) 입니다.양도세가 6억원이하라 없고, 취득세만 3.7%(농어촌특별세포함)인 10,767,000원만 발생하나요?증여후 추후 매도시 5년이내면 증여전 제가 취득한걸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나요?22년12월이후 증여시는 10년이내라는 말도 있는데 정확히 어떤기준인가요?결론은 제 기준에서 절세를 하려면 1번의 내용으로 증여를 진행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or 10년후에 매도를해야 매매가액에서 증여가액인 6억원을 제한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또한 매매시 증여시 취득한 취득세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나요?증여시 전세금이나 대출금은 제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모두 그냥 제가 필요에 따라 상환 및 진행하면 되는지요? (대출금의 경우 집은 와이프, 대출자는 저인데 은행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할텐데 바꿔야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그냥 두고 10년후 매매시 상환해도 되나요?)위와같은 내용으로 증여진행시 법무사에 의뢰한후 세무사사무실에 증여세,취득세에 따른 신고 의뢰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법무사에만 의뢰하면 되는 내용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