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주택자인데 1주택 처분시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주택자입니다.
1채는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
(구입한지 30년쯤 됐고 딸들이 거주한 적 있음,
지역이 수원이라 처음 매매가보다 많이 오른 상태)
다른 1채는 40년전쯤에 구입한 시골 주택입니다.(실거주중)
듣기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시골 주택 집을 헐어 주택이 없는 상태로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맞는건가요?
혹시 땅의 성격을 바꿔야 하는건가요?
토지에서 대지로 바꾼다거나..?
현재 시골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팔리지 않아서
아파트를 먼저 매매하게 될때
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법이 있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자세하고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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