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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1주택 처분시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2주택자입니다.

1채는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

(구입한지 30년쯤 됐고 딸들이 거주한 적 있음,

지역이 수원이라 처음 매매가보다 많이 오른 상태)

다른 1채는 40년전쯤에 구입한 시골 주택입니다.(실거주중)

듣기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시골 주택 집을 헐어 주택이 없는 상태로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맞는건가요?

혹시 땅의 성격을 바꿔야 하는건가요?

토지에서 대지로 바꾼다거나..?

현재 시골집을 내놓은 상태인데

팔리지 않아서

아파트를 먼저 매매하게 될때

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법이 있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자세하고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종전주택(시골집) 1년 이상 거주 후 신규주택(재건축)을 구입하고 3년안에

    종전주택(시골집)을 처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위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음으로 시골집을 멸실(주거능력없게) 신고를 하고 1주택으로해서 재건축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