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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같은 사업장에서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신청제목 그대로입니다같은 사업장에 근무중이며 3년씩 근무하였습니다현재 5살 아들이 있구요와이프가 먼저 신청하고 일주일 뒤 저도 같이 신청 할 경우회사측에서 거부할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법적으로 거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인력 차질이나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중 타인의 근로 고용보험 가입에 의한 부정 수급 사례문의한 결과, 노무팀에서는 정정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세무팀에서는 이미 근로소득이 제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기 때문에 정정 불가하다고 합니다.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세무팀 입장처럼 법적으로 이미 소득 지급이 완료된 이후 수정이 불가한 것인지?2. 제가 지인의 급여를 수령 후 바로 지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부한 내역을 고의성이 없다는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한지?3. 사업장 노무팀에서는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고용보험 서류만 수정해도 되는지?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급여가동일한게 맞나요?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오후5시부터 새벽2시까지 일을 하는데 오전근무자랑(9시-5시반) 급여가 똑 같은게 정당한건가요? 업주맘데로 인가요?
- 의료 보험보험Q.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수에 관하여예정이오니 확인 후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 복직, 퇴직, 사업장 지도점검 등 직장보험 료 정산에 의한 평균보험료 변동 또는 소득 •재산 등의 변동에 따른지역보험료 정산에 의한 평균보험료 변동에 따라 상한액 등급이 상향 변동된 경우 기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있습니다.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거절 시 대처방안안녕하세요.현재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주식회사라 이사회구성 되어있으며, 기업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5인미만 육아휴직 거절 시에는 사업장 고소를 통해 벌금등의 처벌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시 권리구제는 못받는다는 조항을 봤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사항이 회사 내규집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사업주가 거절을 할 수 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사업자 폐업 및 해산, 청산 문의드립니다25년 12월 31일자로 법인 사업장을 폐업하려고 합니다.현재 재무상태표는가지급금 1억5000만원 / 자본금 1억5000만원이렇게 초기에 넣어놨던 자본금 말고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잉여금은 다 처리하였기에 폐업은 문제가 안 될것 같은데 해산 및 청산을 할 때 가지급금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저 가지급금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주주가 투자하였던 원금인데 저렇게 생긴 가지급금 1억5000만원의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아니면 12월 31일자에 맞춰서 자본금 통장에 1억5000만원 넣어두고 얼마간의 기간이 있은 후에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 1억5천만원을 빼가도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의 대한 궁긍해서 질문올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차가 없답니다 월급에 녹여있다니 뭐라니 불법인가요?아니면 당당하게 달라고 말해도 되나요?퇴직 때 달리고 말 해야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평일 근무시간외 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9~18시까지 주5일 근무하는 사업장인데요오늘 9시~24시까지 근무하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18~24시까지 6시간 연장 근무한거면18시~24시 시간외6시간22~24시 야간2시간 달아주는게 맞나요?근데 연장근무시 저녁도 먹엇는데 그시간은 빼야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청년중소기업창업감면 관련하여 여쭤봅니다.청년중소기업감면이 되는지와 감면율/감면기간이 궁금합니다.나이는 청년에 해당되고 정보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램밍 서비스업(업종코드 722005) 이고 사업장은 주로 집에서 일하고 미팅 때문에 공유오피스(집근처 서울) 사업자를 냈습니다.(매일 출근은 아니고 가끔 갔음)1)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될까요?1-1) 해당된다면 5년/50%가 맞나요? 2) 그리고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올해 적용이 되는데 25년에 창업감면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연도가 다른 두 기관 겸직 근무시 연차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A사업장에서 2023년부터 근무하던 직원이 2026년부터 B사업장에도 겸직으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A사업장과 B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은 각각 별도로 되어 있으나, 대표자는 동일합니다.급여지급, 4대보험 신고 등은 A사업장에서 통합 처리하며, 인사권, 근태관리, 업무 지시도 A기관 중심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이 경우, 두 사업장은 사업자번호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두 기관에서 근무할 때 연차는 A사업장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