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타인의 근로 고용보험 가입에 의한 부정 수급 사례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으며,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일일근로에 대한 근로 소득 지급계좌를 제 명의로 수령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담당 조사관께서는 제가 근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지인 사업장에 '고용보험 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문의한 결과, 노무팀에서는 정정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세무팀에서는 이미 근로소득이 제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기 때문에 정정 불가하다고 합니다.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세무팀 입장처럼 법적으로 이미 소득 지급이 완료된 이후 수정이 불가한 것인지?
2. 제가 지인의 급여를 수령 후 바로 지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부한 내역을 고의성이 없다는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3. 사업장 노무팀에서는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고용보험 서류만 수정해도 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