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타인의 근로 고용보험 가입에 의한 부정 수급 사례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있으며,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일일근로에 대한 근로 소득 지급계좌를 제 명의로 수령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담당 조사관께서는 제가 근로를 한 것은 아니므로,
지인 사업장에 '고용보험 정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문의한 결과, 노무팀에서는 정정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세무팀에서는 이미 근로소득이 제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기 때문에 정정 불가하다고 합니다.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세무팀 입장처럼 법적으로 이미 소득 지급이 완료된 이후 수정이 불가한 것인지?
2. 제가 지인의 급여를 수령 후 바로 지인 계좌로 해당 금액을 송부한 내역을 고의성이 없다는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한지?
3. 사업장 노무팀에서는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니 고용보험 서류만 수정해도 되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니요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 않은 부분의 입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세금 모두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4. 앞으로는 잘모르면 최소한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질문자님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환수 및 추가징수 심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제로 잘못 지급된 것이므로 수정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습니다
2.법 위반 행위의 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고용보험 수정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고, 다른 부분들도 모두 수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