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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업무용 오피스텔 경매시 대항력 사업자등록증이면 되나요?업무용오피스텔에 주거목적으로 들어가려다가 전입신고가 안되어 불안해하던 중 사업자등록 사업장소재지를 그 오피스텔로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 대항력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사업시작할 의향도 있습니다)1. 이미 다른주소에 등록된 것을 해당 주소로 옮기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이 생기는것은 동일한가요? 아니면 애초에 이 주소로 입주하는 그 날 새로 사업자를 만들어야하나요? 2.이미 계약을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어차피 서류상 업무용이라 전입안된다고 하니까 ..) 3. 공인중개사 입장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사업목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을 들어왔는데 수익이 0원정도라 수익이 없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싫어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 500/50 오피스텔인데 애초에 사업목적이라고 하면 더 깎아줄수도 있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권리금계약금 반환 및 공인중개사 업무처벌 계약금 반환상가권리금계약금 반환 및 공인중개사 업무처벌계약금 반환이 여부가 궁금합니다저는 신규입차인으로 근린생활시설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야 되는상황이라 현황도면이 필수로 확인 되어야되는 상황에 중개인에게 지속적으로 도면요청을 했는데 계약당일 도면발급이 어렵다하여 다음날 주기로 하고 양도인과 권리금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기존임차인은 이사를 나간 뒤 용도변경이 안되면 이사비용 손해를 주장하여 쌍방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특약하고 계약서상 용도변경과 무관하게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특약에 작성하였습니다문제는 다음날 오전 현황도면을 받았으나 내력벽을 불법으로 변경하여 용도변경이 진행조차 안되는 상황이였고 계약당일 현황도면 미지참 및 이사비용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본계약은 무효를 주장하고 반환요청을 하였으니 중개인과 기존임차인은 반환를 거부하고 계약서상 특약에 용도변경과 무관하다는 문구를 주장하며 손해를 주장하고 위약금으로 반환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중개인은 현황도면을 전달하면서 불법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고, 또한 계약당일 도면 지참을 요청했으나 미지참으로 해당 문제가 발생한점 또한 기존임차인은 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만 24시간 이내 발생한 상황에서 계약금을 거부하고 있어 소액소송을 할까하는데 중개인과 양도인은 계약서상 용도변경과 무관한 위약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소액재판을 해서 중개인에게 중개처벌 및 계약금 반환요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려면 개업을 해야하나요?공인중개사 업무로 매매나 임대 등에 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 부동산을 개업해야만 하나요?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업무가 가능한지,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는 바로 업무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업무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적합한가요?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려면 어떠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람을 대하는게 가장 큰 업무이니 서비스직종으로 봐야 하는걸까요?아니면 투자에 관여하고 이런 부동산 머리가 있어야 더 일하기가 수월한걸까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의 연봉과 근무 환경은 어떤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 하구요 근무 환경이나 일의 강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중개보조원이 초과수수료 공인중개사법위반?-정황-2019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 할 당시에 현장 안내를 했던 전세계약건의 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블랙리스트라는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듣고보니 처음듣는 이름이고 이런사람과 계약도 한적이 없고 19년 8월경 계약했을 당시의 임대인과 다른사람이였습니다.하지만 등기를 확인해보면 소유자가 변경된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등기원인에 7월 중일경 매매가 된걸로 19년 10월 말일경 접수가 되어 등기가 되었더라고요. 계약자는 9월 30일 전세계약한 집으로 입주를 했었고 잔금을 치루기전에 등기부등본을 뽑았을때도 같은 임대인으로 확인되었었어요.-경찰 출석 요청-이후에 대표공인중개사를 피의자로 먼저 출석하고 그 다음주 저도 피의자로 출석요청을 받아서 다녀왔는데, 당시에 중개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 졌지만 초과수수료위반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당시에 전세계약하면 500만원을 대표공인중개사가 받고 같이 현장안내했던 중개보조원에게 5:5로 정산 해줬고 현장안내를 중개보조원 2명이서 했기대문에 정산받았던 5에서 또 5:5로 나누어서 최종 정산을 받았습니다.(공인중개사 250 / 중개보조원 150씩) 경찰에 출석해서 그렇게 받았다고 인정하고 통장 내역 등을 첨부 하였습니다.-검찰 송치- 출석이후 1주일뒤 경찰청에서 송치한 사건이 지검으로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날라 왔어요.중개행위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써 현장안내만을 위한 행위를 했고,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 당연히 업무에 대한 월급의 형태를 비율로 받은것인데 초과수수료를 받은것은 잘못을 인정하지만당시 일을 시작한지는 4개월채 되지 않았고 초과수수료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를때 였습니다.-송치후 3달뒤-약식기소로 벌과금이 나온 상황입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를 넣어야 할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과실과 상관없이 수익금을 나눠야하나요?지인 A와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영업을 같이 시작했습니다.사무실 임대에 따른 보증금, 권리금 등은 모두 제가 부담해 명의도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지인과는 각자 개업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무실 공간을 공유하는 상태로 영업을 했습니다.영업 시작 전 [공동 운영 계약서] 라는 것을 약식으로 작성했는데, 대략 "경비를 제하고 수익금은 50%로 나눈다",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를 서로와 공유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그러던 중 A가 손님과 땅을 보러 다녀온다며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잘 보고 왔다, 손님의 반응이 어떠했다는 얘기를 했으나, 다음날 그 손님이 "어제 땅 보러가기로 해놓고 약속을 깨 미안하다"며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지인이 제게 업무 상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위의 내용에 대해 묻다가 A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더이상 지인을 믿을 수가 없어 결국 공동운영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상기한 거짓말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업무 상 질문을 하는 제게 짜증을 내거나 손님 앞에서 큰 소리로 무시하는 등 같이 일하기 힘든 상황을 만든 적이 많습니다.)당시 상황은 그저 "더이상 함께 못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을 뿐 별도로 상호 합의 후 정리된 내용은 없으며, 단지 A가 지금까지의 수익금의 처분에 대해 물어왔고 저는 "알아서 주겠다"고만 답했고, A는 대답을 듣고 귀가했습니다.부동산의 특성 상 계약이 이루어져도 수수료는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동운영을 정리한 5월 초 당시에 계약되어있는 건에 대한 수익금은 7월까지 있었습니다. 6월까지의 수익금 절반에 대해서는 잘못은 잘못이고 일단 그동안 수고한것에 대한 인정으로 전부 A의 계좌로 입금했었으나, 마지막 수익금인 7월분 75만원에 대해 A에게 지급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현재 4번정도 내용증명과 답변서가 오고 간 상황입니다.6, 7월 즈음 부터 경기도 안좋아지고 사무실 임대료를 감당하기도 버거워진 상태에서, 공동운영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돈을 맡겨둔 사람처럼 뻔뻔하게 구는 A에게 저는 이정도면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1 말다툼 당시 A는 본인이 업무 상 거짓말을 한 것이 발단임에도 제게 모욕적인 발언과 폭력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았고,2 말다툼 이후 처분에 대해 공적인 서류 상 기록은 없고 "알아서 주겠다"는 제 말이 전부입니다3 수익금을 7월분까지 배분한다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월 임대료 170만, 공과금 등) 또한 7월분까지 정산해야하는거 아닌지,4 7월분 수익금때문에 오고갔던 문자와 내용증명상에도 모욕적인 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5 현재까지 총 3번의 내용증명을 받았고, 저 또한 2번의 답변서를 통해 A의 주장에 대한 정정 내용과 제 주장을 전달했으나, 마지막 내용증명까지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물론 당시에 바로 잘잘못을 제대로 따지며 정리하지 않고 6월까지의 수익금을 별말 없이 넘겨줘놓고 마지막 건수만 가지고 이러는게 민망하긴 하지만, 개인사도 겹쳐 당시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기도 했고, 거기다 끝까지 자신이 잘한 것 마냥 뻔뻔하게 요구하는 A의 태도가 더욱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민사소송을 불사할 각오도 되어있습니다만,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이 경우에는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 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업무를 프리랜서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공인중개사 채용 형태 중에, 프리랜서 근무로 자리는 내주고 거래가 있을때만 출근하고 외근이 잦은 경우도 많은데, 여러 곳을 돌기도 하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취업인지요?
- 부동산경제Q. 공인중개사 업무 시작 관련 질문드립니다.받지 않으면 합법일까요?3. 2번과 연결하여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제 매물을 중개할 시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합법일까요?실무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업무는 보통 주 6일인건가요?!주말 근무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곳들이 많은데,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주말에 상대적으로 많은 편인가요? 프리랜서 근무는 없는건지요! 부동산 근무 형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