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초과수수료 공인중개사법위반?
-정황-
2019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 할 당시에 현장 안내를 했던 전세계약건의 임대인이 전세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블랙리스트라는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듣고보니 처음듣는 이름이고 이런사람과 계약도 한적이 없고 19년 8월경 계약했을 당시의 임대인과 다른사람이였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확인해보면 소유자가 변경된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등기원인에 7월 중일경 매매가 된걸로 19년 10월 말일경 접수가 되어 등기가 되었더라고요. 계약자는 9월 30일 전세계약한 집으로 입주를 했었고 잔금을 치루기전에 등기부등본을 뽑았을때도 같은 임대인으로 확인되었었어요.
-경찰 출석 요청-
이후에 대표공인중개사를 피의자로 먼저 출석하고 그 다음주 저도 피의자로 출석요청을 받아서 다녀왔는데, 당시에 중개는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 졌지만 초과수수료위반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당시에 전세계약하면 500만원을 대표공인중개사가 받고 같이 현장안내했던 중개보조원에게 5:5로 정산 해줬고 현장안내를 중개보조원 2명이서 했기대문에 정산받았던 5에서 또 5:5로 나누어서 최종 정산을 받았습니다.(공인중개사 250 / 중개보조원 150씩) 경찰에 출석해서 그렇게 받았다고 인정하고 통장 내역 등을 첨부 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출석이후 1주일뒤 경찰청에서 송치한 사건이 지검으로 접수되었다는 문자가 날라 왔어요.
중개행위가 아닌 중개보조원으로써 현장안내만을 위한 행위를 했고,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 당연히 업무에 대한 월급의 형태를 비율로 받은것인데 초과수수료를 받은것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당시 일을 시작한지는 4개월채 되지 않았고 초과수수료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를때 였습니다.
-송치후 3달뒤-
약식기소로 벌과금이 나온 상황입니다. 진정서와 탄원서를 넣어야 할지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가 되었다면,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