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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축구 경기 중 레드카드급 반칙에 의해 골절을 당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친선경기 중 상대방의 큰 반칙으로 쇄골 분쇄골절을 당했습니다.제가 공격수고 상대방이 골키퍼였는데제가 상대방을 완전히 제친(공은 이미 빠져나가고 몸이 지나가는)상황 이었는데 상대가 발을 걸었습니다.예상치 못하게 넘어지게 된 저는 어깨부터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쇄골이 골절 되었습니다.위 상황의 경우 보통 레드카드가 나오는데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아쉽게도 영상은 없습니다만 증인은 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일.배.책에 가입돼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