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4)
1. 오늘은 차량이전 등록을 마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업무용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보험차량을 양수 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양도인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 지배권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30221 보험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에 따라 피보험차량을 양수 받아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쳤던 양수인은 운전사를 고용하였는데, 그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던 사안에서 양수인이 위 차량에 관하여 양도인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3. 위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실증명원인 갑 제13호증에는 기명피보험자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원고 측에서 기재한 것일 뿐 아니라 갑 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료 영수증)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소외 1 개인(양도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그가 감사로 있는 원고 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피보험차량의 소유권 변동에 따르는 보험 관계를 피고 영업소의 직원에게 물어보았다고 하면서도 그 원고의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 영업소 직원들이 위 트럭의 소유권이 이미 원고 회사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 회사에게 위 자동차 종합보험약관의 내용이나 그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피보험자를 위 소외 1(양도인)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원고 회사에 유효한 것이라고 믿고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위 1.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보험차량을 양수 받아 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이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 약관상 피보험자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2066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69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