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조정 결정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대표 변호사님은 지주조합 추진 위원회와의 사이에서 20 xx. x. xx. 위 추진 위원회가 설립하려는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하면 ‘이 사건 사업’의 완성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전용면적 xx ㎡ x 타입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를 대리하여 위 추진 위원회를 상대로 xx, xxx,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59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0215 부당이득금).
2. 위 소송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상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율을 피고가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설명의무 미이행, 설명확인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의 귀책사유가 있으며, ‘조합원 모집 광고’상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ㆍ소유권 확보율 미기재 하였기에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거나 이행 지체 또는 이행 불능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추진위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주택법의 각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자신은 원고에게 조합 가입계약 설명확인서를 통해 주택 건설 대지의 확보 현황을 안내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나 광고에 주택 건설 대지의 확보 현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이 무효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여부에 관하여, ‘피고 추진 위원회’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조합 가입계약 설명확인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국공유지 면적까지 포함하면 주택 건설 대지의 확보율이 적지 않고 그 후 추가적으로 토지권원을 더 확보한 점, ‘이 사건 사업’ 추진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착오나 기망 상태에서 ‘피고 추진 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⓷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하여, ‘피고 추진 위원회’는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의 경우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승인 면적이 인허가 시 증감될 수 있는 점, 추가 분담금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점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행지체라 할 수 없고, ⓸ 탈퇴 및 환불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상 탈퇴 시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원금의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조합의 소정양식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피고 추진 위원회’의 규약에 의하면 임의탈퇴가 불가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므로, 원고의 탈퇴 및 그에 따른 원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양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59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0215 부당이득금).



- NEW법률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판단 기준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 1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 16586 공직선거법 위반).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라디오 토론회, tv 토론회, 보도 자료 및 카드 뉴스 등을 통하여 상대방인 K가 산림조합장과 구절초 축제 추진 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구절초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한 내용을 밝혔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송인욱 변호사・20294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53)1. 영장 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 수색을 실시, 종료하였다면 그 영장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고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영장으로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9. 12. 1. 자 99모 161 압수 처분에 대송인욱 변호사・20279
- NEW법률검사 술 접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1. 피고인 1, 2가 공직자인 피고인 3에게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하고, 피고인 3이 피고인 1, 2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 위반으로 기소되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향응 가액 산정 시 공직자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과 향응 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어 공직자가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하여 총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 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검사의 상고를 받송인욱 변호사・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