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다시 재실업한 경우 실업급여 받나요?
실업기간 중 재취업한 다음 다시 실직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한지 자주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대답은' 가능'입니다. 다만 다시 회사를 그만두셨으면 반드시 7일 이내에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이직 다음날부터 실업급여가 나오지만, 7일 이후에 신고하면 7일치는 소멸하고 그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빠른 인터넷 상담에서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취업희망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수급요건(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였습니다.
당초 수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하여 '재실업 신고'를 해야 남아있는 수급기간에 한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는 유의하세요.
재실업신고를 하더라도 취업했던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부지급
이직사실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여 휴무일인 경우에도 7일 일수에 포함되는 이직 후 즉시 재실업급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실업급여 담당자를 위한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 다만, 수급자격을 취득한 수급자격자가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 새로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의 수급자격에 따른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으면, 그 기간은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 가능 ※ 다만, 이 경우 다시 실업했음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 신고할 필요(재실업신고)
– 종전 수급자격에 따른 잔여 소정급여일수는 당시 수급자격 인정에 따라 정해진 수급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
–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휴무일 포함)에 고용센터에 방문 하여 다시 실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종전 수급자격에 따른 잔여 수급기간에 대해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 취업했다가 다시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휴무일 포함)을 넘겨 고용센터에 방문 하여 다시 실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실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종전 수급 자격에 따른 잔여 수급기간에 대해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7일 이후에 신고하면 구직급여일수 7일이 전부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7일 이후에 신고하면 7일 전부를 소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고용센터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법 부당하면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구직급여일수 7일을 소멸하는 것이 부당하고, 7일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판단이 있습니다.
당시 청구를 제기한 사람은 7일 이내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을 준용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그 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이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되므로 재실업신고 규정도 휴무일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7일 이내 재실업신고 규정은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특정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11조제1항이 명시하고 있는 평등권에도 위배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4재결 제139호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청구)
또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는 재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 청구제도의 의의도 언급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실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지만, 수급권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업무 매뉴얼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업무 매뉴얼이 인정한 제도인 만큼, 업무 매뉴얼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라는 표현처럼 들립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실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고용보험법 제44조는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수급요건(180일 이상 근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이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직한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어야 하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업무 매뉴얼 등을 통해 당초의 수급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재실업신고 시점에 따라 남아있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 매뉴얼은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 이직 다음날을 기준으로 실업인정을 하고, 이직 다음날 부터 7일을 초과하여 재실업신고를 할 경우는 재실업신고일을 기준으로 실업 인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4재결 제139호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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