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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저희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한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유입되는 신규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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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 대체휴무 지급 > 바빠서 소진못함 >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선생님.휴일과 평일을 적법하게 대체해 평일에 1일 쉬고, 휴일에 출근한 것이면 '대체휴무'가 맞습니다.그렇지만 선생님의 경우에는 평일에 근무를 다하고 휴일에도 근로를 했는데 사용자가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를 주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정확하게는 대체휴무가 아니라 '보상휴가'로 봐야 합니다.대체휴무는 1일 연차수당 맞습니다. 하지만 보상휴가는 1.5일 쉬도록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1.5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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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선생님.급여를 어떻게 지급할지는 노사 합의입니다. 일급, 주급, 월급이 보통인데 격주급이라고 못할 것도 아닙니다. 일급이면 20회 나눠서 주고, 주급이면 4회, 월급이면 1회 나눠서 주는데, 격주급으로 2회 나눠서 준다고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회로 나눠 지급하면 1회 이상 지급한 것이기에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날짜는 꼭 고정해주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생활스케쥴을 짜도록 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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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중이면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시간이 지날수록 구직급여를 받는 일수가 줄어듭니다. 빨리 실업급여신청하시고, 치료 등을 목적으로 수급연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산재승인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동시에 산재신청하셔도 됩니다. 어떤 이유로 산재신청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아픔을 참고 구직급여를 다 받은 다음 산재신청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연기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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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육아휴직 중에 대학원, 로스쿨 가도 되나요?
작년 11월에 논란이 됐던 기사가 있습니다. 법률저널 2025.11.11. 「'근무지 무단이탈'은 기본...위법하게 로스쿨 다니는 경찰공무원들」 기사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D씨가 2023년 5월 15일부터 2025년 1월 18일 사이에 총 85회에 걸쳐 병가 및 질병휴직 중 85일 동안 로스쿨 강의 수강 및 7차례 변호사시험·모의시험에 응시했다고 합니다.또한 2018년에는 육아휴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육아휴직 때 로스쿨이나 대학원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육아라는 본 목적에 따라 휴직한 것이 아니니, 육아휴직을 무효로 하고 육아휴직급여 등을 반환해야 할까요?징계 등이 정당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육아휴직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우리가 온전히 육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를 하면서도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육아가 아닌 시간에 어떤 식으로 휴식을 취할지는 개개인의 욕구와 취향에 따라 달라지기에, 공부 및 자기개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육아시간이 아닐 때 대학원, 로스쿨 등 공부를 했다고 해서 육아를 게을리 했다거나,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육아를 게을리했는지 보려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식으로 육아를 해야, 온전히 육아를 하는 것이다라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사실상 시민들의 육아방식을 통제하겠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함부로 무효라고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대학원 수업 시간 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자기개발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많아 사실상 자녀와 동거를 하지 않아 육아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느껴질 정도로 육아를 하지 않으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 육아휴직 중 로스쿨 수강 (여성고용정책과-2879, 2016.8.16.)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아무런 기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입증이 분명한 경우에는 육아 휴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학업을 병행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학업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 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면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2)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 (여성고용정책과-2839, 2016.8.12.)관련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업무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사유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망 또는 근로자가 자녀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육아휴직의 방식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이 자녀를 양육할 목적이 아닌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자녀의 사망 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정도로 해당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으로 인정된다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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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대표의무 확인 체크리스트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된 노조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그런데 다들 공정대표의무인지 알쏭달쏭하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지칭할까요? 공정대표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단체교섭과정 중'과 '단체협약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상대를 처벌해 압박하며 교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기 보다, 해당 체크리스트를 전부 만족하면 공정대표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우리 노조의 권익도 더불어 신장되었으니 아쉽지만 더 조직화를 열심히 해 다음에는 교섭대표노조가 돼야겠다는 마음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공정대표의무 체크리스트 항목]1. 단체교섭과정 중- 소수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했는가?- 의견 청취 후 마련된 단체협약 요구안을 설명했는가?- 교섭일시 등 교섭 사실과 이후 일정, 노사의 주장 내용, 향후 예상 등 단체교섭 경과 설명했는가?- 구체적으로 회의록 전달, 소식지 등의 비치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가?- 회사 요구안 전달했는가?- 단체협약잠정합의안의 내용 통보(노동조합 사이에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를 했는가?- 교섭요구안 의제를 선택함에 있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제2노조가 제시한 교섭요구안을 묵살했는가?- 소수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는가?- 단체협약잠정합의안에 관해 소수노동조합과 의논, 소수노동조합 조합원도 참여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는가?2. 단체협약 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부여하지 않았는가? 혹은 지나치게 많은 차등을 두었는가?- 교섭대표노조의 창립기념일만을 유급휴일로 지정했나?- 모든 노동조합이 동일한 신입사원 교육시간을 가졌는가?-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대해 추후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합의, 협의, 심의하기로 한 내용이 있는가?- ①휴직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사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②"노사" 각 5인으로 구성되는 고용안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③생산 부문의 일부를 용역 또는 외주,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도록 한다는 등의 조항을 두고 다른 조항에서 '심의결정 및 노사협의, 노사합의의 주체가 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고 규정했는가?- 사무실 임대료, 비품 구입비, 전기세, 통신비, 상하수도요금 인상분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가?- 조합비 공제, 유급 조합활동 인정요건, 노사협의회 위원 선정, 노조 사무실, 노조 게시판 편의제공이 적절한가?- 노동절 상품권, 자녀학자금, 겨울 잠바 구입비를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에게만 지급했는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인사위원회 시말서 이상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격려금이나 성과급에서 제외한다는 징계에 적용 대상자 대다수가 소수노조인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근로자 대표가 교섭대표노조 뿐인가?- 정년규정이 교섭대표 노조에게만 적용되는가? 정년 후 재고용계약 거절이 소수노조원에게만 집중되는가?- 임금피크제에 따른 근로시간 감축 등 편의 조치가 교섭대표노조원에게만 집중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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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평균임금에 0.7을 곱하나요?
1. 사업주가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계산법이 일반 근로자와 다르다고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저는 일용직이니 3개월치 월급에 0.7을 곱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일단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 x 통상근로계수(0.73)’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산재보험에 따른 휴업급여 등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를 곱합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입니다.퇴직금 산정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임금’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따라서 일당에 0.73을 곱한 것이 아닌 온전히 통장에 찍힌 일당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우리 노동부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재해발생 전일부터 역산한 3개월간 가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보 32540-6405, 1988-05-02)또한 우리 법원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통상의 생활임금대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 1005.2.28. 선고 94다8631 판결, 대법 2014다87496, 2015.6.11. 판결 참고)2. 24년 7월부터 근무하다가, 25년 6월에 현장일이 없다고10일 정도 출근만 한 뒤 쉬었습니다. 그 뒤 25년 7월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현장에 출근했습니다. 25년 6월까지 기간은 온전히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해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는데 맞나요?포함됩니다. 근로자님은 일용직 근로자이긴 하나, 일용직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명목상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전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매월 실제 근로한 기간이 몇일인지와 관계 없이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우리부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명목상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 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야 한다.(근로복지과-4042, 2013.11.29.)”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대법원은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대법원 78다2089, 197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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