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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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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전자를 더욱 보호하고 있는데,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이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승객 을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을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갑 회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 257705 구상금).

2. 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무과실 책임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기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8. 5. 28. 자 96헌가 4 전원 합의체 결정).

3. 승객이란 자동차 운행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하에 자동차에 승차한 사람을 말하는데, 운수회사와 같은 자동차 운행자가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 안에 받아들인 운행자가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무상, 호의 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위 법의 취지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고속도로상에서 1차 사고로 정차한 관광버스의 승객 일부가 버스에서 하차하여 갓길에 서서 사고 상황을 살피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2차 사고 시에도 운행 중인 관광버스의 직접적인 위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에 해당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 18303 구상금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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