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24.12.27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분의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한 문의는 처음이 아니어서 한 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 이번 포스팅 주제로 선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피부양자의 대상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대상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제2조제1항제1호 관련)]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래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근로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에 사업자등록 전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