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주식 계좌에서 350만원 수익이 났다면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부세액이 나오지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여전히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대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자사 고객들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을 받아 신고를 해줍니다.신청을 못하셨거나, 신고대행을 진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투자하시는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해외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는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시고,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