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적용할 근로조건이 없을 때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판결
1. 오늘은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 223303, 223310(병합) 임금 판결[이하 ‘제1 판결’] 및 같은 날 선고된 2019다 222829, 222836(병합) 근로자 지위확인 등 판결 [이하 ‘제2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1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사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피고에게 직접 고용이 간주되었거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이하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2. 구체적으로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사용 사업주의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 2 제3항에서 정한 것으로 이하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 사업주가 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하여, 원고들에게 피고의 「현장직 직원관리 예규」를 적용하여 임금 등을 산정한 원심을 수긍하였는데, 다만 직접 고용간주 효과나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피고가 현실적으로 직접 고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제공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사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피고에 대한 근로제공 사실이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그러한 사항들이 증명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임금 등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제2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한국도로공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피고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거나 피고에게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등 또는 그 상당의 손해배상(이하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신중해야 하며(제1 사건의 같은 법리),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적정한 근로조건을 찾을 수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밖에 없음을 전제로, 업무 내용, 근로의 가치, 근무형태, 임금구조 등이 피고의 현장직 조무원과 다른데도 원고들에게 피고의 「현장직 직원관리 예규」를 적용하여 임금 등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4. 사안의 경우 [피고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원고들] 이 원고들의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마찬가지로 업무 내용 등에서 차이가 나는 이상 개별 용역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내용의 취업규칙인 「현장직 직원관리 예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적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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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