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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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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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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수, 수색 영장의 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압수, 수색 영장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 압수, 수색의 사유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2011.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할 물건이 전기 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고, 피의자,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의자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압수, 수색의 대상은 영장에 특정되어야 하므로 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 영장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러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 3061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구속 영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수, 수색 영장의 효력 범위 역시 사건 단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도 다른 범죄사실로 이중, 압수, 수색이 가능하고, 압수, 수색 영장에는 법관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기명날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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