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사망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판결
15시간 전1.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일시에 납입하고, 즉시(통상적으로 계약 체결 다음 달 계약 해당일부터)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의 보험상품인데,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형태를 말하는 바, 이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C 씨는 19xx 년 A 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A 씨는 2008년 C 씨를 상대로 약정금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한편 C 씨는 2012년 모 보험회사와 만기 10년, 피보험자 C 씨인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했는데, C 씨는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고, 계약에 따라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C 씨가 사망하자, C의 자녀인 공동상속인 B 씨 등은 2016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C 씨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3800만 원을 수령했으며, B 씨 등은 2017년 C 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되었던 바, 이에 A 씨는 B 씨 등을 상대로 C 씨가 부담하던 약정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B 씨 등은 "상속한정승인을 했으니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약정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1 심은 상속한정승인을 인정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2 심은 법정단순승인을 의제해 한도 제한 없이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던 바, 이에 대하여 B 씨 등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의 검토할 점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법적 성질과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들이 취득한 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그들의 고유재산인지 였는데, 대법원은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2023. 6. 29. 선고하였습니다(2019다 300934 대여금 등).
4. 대법원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자신이 생존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할 때의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속인들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상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하고, 그 보험계약에서 다액인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한다거나 사망보험금이 일시 납입한 보험료와 유사한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명보험으로서의 법적 성질이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지위에서 취득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여전히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