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내용 부인 시 증거능력 문제
1. 오늘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A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과 대향범으로서 공범관계에 있는 A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3. 3. 1.경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정맥주사 또는 음복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2022. 12. 15. 14:00경 A의 승용차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0.03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A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 부인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개진하였기에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및 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4회 사본)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1심은 필로폰 투약 부분 유죄, 필로폰 매도 부분 무죄의 선고를, 제2심은 전부 유죄의 판결을 하면서 필로폰 투약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의 판단을 수용하였고, 필로폰 매도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에서 정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만을 의미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판단하에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및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4 회 사본)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4.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대향범을 포함한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와 달리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4도 8200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하였는데,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되게 되었고,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대법원 2024. 6. 1. 선고 2023도 3741 판결) 하기도 하였던 바,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 NEW법률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조정 결정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대표 변호사님은 지주조합 추진 위원회와의 사이에서 20 xx. x. xx. 위 추진 위원회가 설립하려는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입하면 ‘이 사건 사업’의 완성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전용면적 xx ㎡ x 타입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를 대리하여 위 추진 위원회를 상대로 xx, xxx, 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59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단 210215 부당이득금).2. 위 소송에서 송인욱 변호사님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상 주택 건설 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율을 피고가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설명의무 미이행, 설명확인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의 귀책사유가 있으며, ‘조합원 모집 광고’상 주택 건설송인욱 변호사・00220
- NEW법률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판단 기준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하고, 그중 TV 토론회 발언의 경우 피고인 1에게 일방적 공표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 16586 공직선거법 위반).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라디오 토론회, tv 토론회, 보도 자료 및 카드 뉴스 등을 통하여 상대방인 K가 산림조합장과 구절초 축제 추진 위원장 재직 기간 투기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구절초공원 주변 토지를 매입한 내용을 밝혔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송인욱 변호사・20432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53)1. 영장 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 수색을 실시, 종료하였다면 그 영장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고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위 영장으로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는 없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종기)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9. 12. 1. 자 99모 161 압수 처분에 대송인욱 변호사・30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