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의 외도,혼외자,조건만남,사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재판상 이혼 청구로 이혼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사안인바, 외도, 혼외자, 조건만남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고, 상대방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는 모두 녹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은 의뢰인이 알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 외에 숨겨진 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송 중에 각종 증거신청을 진행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의 경우 아이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돈이 없더라도 0원이 되는 경우는 없는바, 이 역시 소송 중에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