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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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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송인욱
소속
정현 법률사무소
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연락처 및 SNS
카카오톡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정현 법률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신정동) 동양빌딩 4층
02-2601-0861
02-6203-0860
아하 답변 활동
형사1일 전 작성 됨
형사 이미지
Q.  저랑 상관없는 채무를 독촉받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전화를 한 것만으로는 불법이 되지 않는데, 경우에 따라 위협적인 행위를 한다면 협박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2일 전 작성 됨
가족·이혼 이미지
Q.  약혼자가 트렌스젠더인걸 알면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는 형사적으로 고소 등을 할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기망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및 혼인의 취소나 무효 등은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가족·이혼3일 전 작성 됨
가족·이혼 이미지
Q.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액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가 된다면 위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는 사실혼을 부당 파기하는 사유로 보이는바,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녹취가 된다면 이를 확보해 두고, 위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 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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