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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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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지인에게 빚이 많은데 사망하게 되면 남은 배우자가 그 빚을 다 떠안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데, 빚이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통하여 빚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면 바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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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집에서 못 살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다면 가족에 의한 정신 병원 입원이 가능한데, 그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른 형사고소도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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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단순검색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시작을 할 가능성도 극히 적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중요한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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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속에 대한 검토(63)
1.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부수처분설과 긴급 행위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체포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에 대한 압수 등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된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는 당해 범죄사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압수하고자 하는 물건의 형상, 성질, 당해 범죄사실과의 관련 정도와 증거가치, 인멸의 우려는 물론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 압수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 2245 사기방조 등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2. 위 사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전화 사기의 피고인이 보관하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그것이 들어있던 지갑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른바 전화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긴급체포된 직후 압수되었던 것이었는데, 대법원은 '그 압수 당시 위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전화사기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법하게 압수되었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체포가 이루어져야 체포 현장이 되는지에 대하여도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지만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등은 긴급한 행위이기에 긴급한 필요가 요구되는 바, 최소한 현실적인 체포에 착수하거나 피의자가 현장에 있어야 체포 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4. 체포 현장의 장소적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칼과 합의서는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 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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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6)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오늘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원심 법원은 '피고는 자동차 운전기능을 습득하고자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는 운전연습자로서의 보통인을 기준으로 할 때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연습 중인 피교습자에게 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게 하는 경우, 학원과 피교습자 사이에는 교습용 자동차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하여 자동차를 빌린 차주(차주)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교습자가 교습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한 후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 12532 손해배상 판결).3. 또한 대법원은 차를 빌린 친구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차량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주장한 사안에서 빌려준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4.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 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1987. 11. 10. 자 87다카 376 결정)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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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5)
1. 오늘은 버스 임대차와 관련되어 임차인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사건은 피고 지역농협이 학교법인 앞으로 등록되었던 버스를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를 하다가 사고가 났던 사건으로서 대법원은 피고 지역농협이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또한 대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출퇴근 시간에만 운전수가 딸린 버스를 임차하여 이용하다가 임대인 측에서 대체버스를 제공한 경우 대체버스의 운행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 27782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를 인정하였습니다.4. 위 사안은 피고 회사와 소외 1과의 사이에 소외 1 소유의 버스를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위 소외 1은 위 버스를 소외 2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피고가 지시하는 노선에 따라 운행하면서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왔으며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는 피고의 관여 없이 이를 임의로 운용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위 소외 2가 교통사고를 내어 구속되자 위 소외 1은 위 소외 3에게 새로운 운전사를 구할 동안 이 사건 사고 버스로 피고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소외 3이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사고 버스의 전면에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름을 쓴 명판을 붙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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