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실명 인증
전화번호 인증
자격증 인증
답변 평가
답변 보기
작성한 답변 갯수
1,075개
답변 평점
4.8
(77)
받은 응원박스
5개
답변 평가 키워드
받은 답변 평가 60개
친절한 답변
27
자세한 설명
13
명확한 답변
13
돋보이는 전문성
7
최근 답변
이혼 소송중에 집에서 아내물건을 훔쳐간걸 알게된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4조,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19시간 전
0
0
합의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싶은데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하는바, 필요 서류는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3일 전
0
0
나이트간 남편. 증거(카톡내역. 이체내역)는 남편폰에있는데 1.이혼소송하면 그 증거 소집가능한가요? 2.역으로 저도 의심하면서 제것도 다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부정한 행위로 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한데, 다만 어느 정도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주장을 해야 가능한바, 그러한 것이 없다면 모색적 증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4일 전
0
0
잉크
작성한 글
203개
받은 잉크 수
513
글 조회수
162,843회
잉크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8)
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우선 운행자와 관련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동차 보유자(소유자 또는 자동사 사용 권리자)와 절도, 무단운전과 같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운전자가 포함되는데,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와는 구별이 됩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간접 지배 또는 지배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판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 4608 손해배상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이와 관련하여 버스회사와 같은 법인이 운행자가 될 수도 있고, 배달 종업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도 운행자가 될 수 있는데, 1대의 자동차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여러 명의 운행자가 있을 수 있는데, 공동 운행자 간에는 부진정 연대 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시간 전
2
0
94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7)
1. 오늘은 사고 부담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피보험자의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금원을 말하는데, 음주운전, 마약, 약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사고 부담금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방식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따른 자기 부담금 한도액은 의무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었던 바, 결국 의무보험의 경우 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정책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고 등을 낸 운전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발현된 것인데, 운전자에게 부담금 납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바,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운전자 본인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다음 금액은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는 약관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의 약관 중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 90603 구상금 판결).
3일 전
1
0
133
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6)
1. 오늘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및 이에 관한 청구권 대위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을 부가하여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다마스 승합차('가 해 차량')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6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고개를 좌측으로 돌려 좌측을 바라보면서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거나 삼각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를 정차해 놓고 도로 위에 서 있던 소외 1을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옆부분을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 앞 문짝 부근의 도로 위에 서 있는 소외 1의 몸통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 막하 뇌출혈, 양측 경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2.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폭 6m의 보차도 분리시설이 없는 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맑고 건조한 날씨였으며, 어둡지 않았고, 그 당시 주변을 운행 중인 차량도 거의 없어 교통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는데, 가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에 책임보험(대인배상 Ⅰ)만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명목으로 합의금 합계 140,500,000원을, 소외 1을 치료한 의료기관에게 치료비 합계 80,006,930원을, 치료비 심사 수수료 합계 176,240원을, 신체 장해율 의료자문비용 735,700원을 지급하였고,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책임보험금 합계 98,070,467원을 지급받은 후 잔액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합계 132,221,889원의 범위 내에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보험금이 합계 86,225,579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은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4. 위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는 판시(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 88716 구상금)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일 전
2
0
242
회사(법인) 소개
정현 법률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신정동) 동양빌딩 4층
대표번호 0226010861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전문가 랭킹
법률 분야
-
자격증 분야
이메일
ssonglawyer@lawfirmjh.com
카카오톡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