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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송인욱
소속
정현 법률사무소
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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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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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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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연락처 및 SNS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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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songlawyer@lawfirmjh.com
회사(법인) 소개
정현 법률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신정동) 동양빌딩 4층
02-2601-0861
02-6203-0860
아하 답변 활동
전체 보기
가족·이혼
3분 전 작성 됨
Q.
양육비증액소송 피고인데 방어답변서작성?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심문 기일에 걸리는 시간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재판장이나 상대방의 진술이나 질문이 길어진다면 30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 당사자의 소득과 아이의 나이에 따라 결정이 되는바, 상대방의 소득에 대한 입증과 의뢰인 측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점에 대한 점을 부각해서 대응하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1일 전 작성 됨
Q.
합의 이혼과 연금분할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시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하의 군인연금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22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군인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수급권자일 것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역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족·이혼
2일 전 작성 됨
Q.
연 끊은 부모의 사망소식을 아는 방법과 한정승인 문의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망 여부는 가족들에게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다. 추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 채무를 이전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1명만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데, 다만 이 효력은 그 자에게만 미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받은 재산이 있는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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