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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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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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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정현 법률사무소(02-2601-0861, lawfirmjh.com)의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송인욱
소속
정현 법률사무소
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연락처 및 SNS
카카오톡
이메일
회사(법인) 소개
정현 법률사무소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신정동) 동양빌딩 4층
02-2601-0861
02-6203-0860
아하 답변 활동
형사3일 전 작성 됨
형사 이미지
Q.  증거보존신청의 결정 후 cctv 보존 기간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의무자에게 송달이 되는데, 영상 등의 보관 기간은 그 의무자의 내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의무자가 영상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 결정을 보내는 것은 아닌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이혼3일 전 작성 됨
가족·이혼 이미지
Q.  사실혼 상속과 유류분 청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위 글에 기재된 아버지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안의 경우 상속의 문제는 질문 내묭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친자와의 사이에서만 문제됩니다. 유언 공증을 통하여 아버지의 의사를 피력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데, 추후 아버지의 친자가 유류분 청구를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사안은 자료가 너무 없는바, 관련되는 자료를 갖고 방문상담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5일 전 작성 됨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Q.  고소하는데 피고소인이 여러명일 경우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하나의 고소장에 여러명을 고소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범죄사실을 각 피고소인 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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