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준석 입니다.
계속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효된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고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적법한 절차로 실효되지 않았다면 이는 보험계약의 실효를 사유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 적법한 최고통지절차에 대하여
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해지,실효통지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모두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계속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한 납입최고통지는 납입최고 기간에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예시) 1월1일 계속보험료 미납인 경우 2월말일까지 납입최고 기간입니다. 이경우 2월초 보험계약자에게 전화하여 2월말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3월1일자로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통지하는 경우, 이경우 납입최고 기간에 납입최고해지통지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계속보험료는 자동이체로 하는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보험회사의 지참채무에 해당하므로 납입최고 기간 이후 최고및해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모두에게 보험회사의 최고통지가 도달해야 하며 법률상 도달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시) 보험계약자가 어머니이고 보험수익자가 딸인경우 세대를 달리하는 딸에게 최고해지통지가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고통지에 대한 유의 사항
미리 보험료 미납을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통보한 경우 보험회사는 바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각 최고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료 최고(독촉)는 반드시 보험료 미납상태에서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해지를 예고하는 해지예고부최고는 가능합니다
최고나 해지는 도달주의 이므로 도달한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료를 납입의무자가 부지급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최고통지를 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수익자)에게도 최고해야 합니다.
도달주의는 초일불산입원칙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