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화해요청서를 작성요구하여 작성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셨는데 보험회사와 협의를 통해 일부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화해약정서를 작성하신걸로 판단 됩니다.후유장해보험금의경우 약관상 장해분류표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어야 합니다.여기서 장해란 충분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구히 훼손된상태에 해당해야 하며 장해분류표상 각관절의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1/4이하 1/2이하 3/4이하 제한으로 각각 지급률이 20% 10% 5%로 정해져 있습니다.다만 보험소비자의 경우 세컨드어게인 즉, 자신이 움직일 수 있지만 보험금을 위해 어느정도 움직임의 제한이 있다고 어필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따라서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나 영구적인 장해상태 또한 의학적,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통상 보험회사와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서 협의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화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