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8)
1. 세차, 수리, 대리운전 등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세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이므로 본건 세차의 의뢰는 소위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의 지배권은 세차업자인 원고 1에 있다고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의한 책임은 동 원고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사고 책임을 막연히 피고에게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또한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 517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소유자가 아닌 세차업자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또한 엔진오일 교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 교환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엔진오일 교환 작업 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만 있다.'는 판시(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 449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위 2. 항의 사안은 트럭의 운전자가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엔진오일 교환 상회의 영업장소로부터 15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엔진오일 교환 업자의 종업원이 그 차량을 작업대 위에까지 올려놓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망, 상해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위 차량의 소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
4. 다만 대법원은 세차장 종업원이 자동차를 차주 모르게 운행한 경우 차주의 과실에 대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자동차 사고는 피고가 세차 목적으로 세차장에 맡겼던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세차장의 종업원이던 소외인이 피고 모르게 이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것인데,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위 소외인의 사용자라고 전제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이 사건 손해배상을 소구하여 왔을 뿐, 피고 자신의 과실책임을 물은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 사건 사고 원인에 피고 자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 논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차 목적으로 세차장에 자동차를 맡김에 있어 세차의 필요와 편의에 따른 세차장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끼워 두었던 것이라고 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 1279 손해배상)를 통하여 소유자에게 사용자책임,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7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4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