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에 대한 짧은 소회(견해)
사회복지 영역 뿐 아니라 많은 직종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지는 case management(사례관리)..그에 대한 짧은 소회(견해)를 남깁니다.
큰 유리병에 다소 큰 자갈로 유리병을 채운다고 했을 때, 그 자갈로는 유리병을 꽉 채울 수는 없습니다. 공극(공간.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 등)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한 공극(공간.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 등)을 채우기 위해 처음의 자갈보다는 조금 더 작은 자갈로 채워 공극(공간.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 등)을 최소화할 순 있지만, 이 역시 공극(공간.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 등)을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남은 공극(공간.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 등)을 채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고운 모래를 넣어 그 공극(공간.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주 완벽하게 모든 공극(공간.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 등)을 메꿀 수는 없겠지만요.
이런 상황에 비유해 보면,
유리병(하드웨어. 한 개인 자체 또는 기관, 시설 등) 자체를 당장 바꾸기 힘든 상황이라면,
큰자갈(소프트웨어. 제도적 환경) -> 작은 자갈(더 정밀한 소프트웨어. 제도적 환경 내지 지원제도) -> 모래(한 개인 자체 또는 기관, 시설 등에 맞는 맞춤형 소프트웨어 등)를 활용한 공극(공간.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 등) 및 공극률(유리병 내부 공간 전체에서 공극이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메꿔 한 인간이, 기관이, 시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개입하는 것이 사례관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례관리에 대한 매우 다양한 시각과 의견, 견해, 지식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니,
제 소회(견해)도 그 중 아주 소박한 견해 중 하나임을 양해하셔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 자격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방문예약을 할수 없다면?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기 체류자격이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특정 비자를 제외하고 방문예약을 통해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국내에 체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과 지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4개월전 딱 맞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체류기간에 임박하여 출입국민원대행기관에 문의하거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정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체류기간 만료 4개월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체류기간 연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위법행위는 저지르면 체류자격 연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본론으로 돌아와 방문예약을 할 수 없다면 하이코리아 사이트내 전자민원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고 체류연장에 따른 수수료 또한 방문보다 할인된 가격정명승 행정사・10245
- 자격증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들어야할까?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해 등록교육을 이수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는데 매년 시행하는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록을 도와드린 대표님분들께서 연락을 주셨다.일반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한 업체의 대표자는 매년 법정교육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약칭 : 대중문화산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매년'법정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법인사업자 : 대표이자 또는 등기임원 1인개인사업자 : 대표자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정교육은 최초교육은 6시간을 수강해야하며, 최초교육을 받고 다음해부터는 3시간의 법정교육을 듣게 된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아래 사이트에서 법정교육 이수 확인요청을 하여 메일로 이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나의 교육이력사항을 통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매년 있는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법정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https정명승 행정사・20229
- 자격증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을 등록하려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할까?대한체육회 등록스포츠클럽을 등록을 준비하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포털을 통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신청할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회원의 회비납부내역을 증빙하여야 하는데 개인명의 통장(개인사업자)에 납부된 회비내역을 각 시군구 체육회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스포츠클럽법령이나 매뉴얼에도 정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어 신청인이나 시군구 체육회 담당자들도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 같다.실무상 행정사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단체명의 통장은 기존에 납부하던 회원들로 구성하여 회원명부와 납부내역을 작성하지만 통장사본을 제출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인사업자 통장에 납부되거나, 총무 명의로 납부된 통장으로 납부를 한 내역을 증빙하는 것 보다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는 결국 스포츠클럽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명승 행정사・10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