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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방문예약을 할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인 경우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기 체류자격이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특정 비자를 제외하고 방문예약을 통해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국내에 체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과 지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4개월전 딱 맞춰 체류자격 연장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체류기간에 임박하여 출입국민원대행기관에 문의하거나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정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
이러한 체류기간 만료 4개월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체류기간 연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위법행위는 저지르면 체류자격 연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본론으로 돌아와 방문예약을 할 수 없다면 하이코리아 사이트내 전자민원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고 체류연장에 따른 수수료 또한 방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려움이 있으면 출입국민원대행기관에 문의하여 업무처리를 위임하는 것이 좋다.
정명승 행정사
단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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