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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비] 외국에서 아프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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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 진단비/수술비/입원비 등은 보상 가능하나, 실손의료비의 경우에는 가입시기별로 상이합니다.

[사례]

 해외취업에 성공한 A씨는 최근 미국 현지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2021년] 한국의 생명보험사에서 종신보험을, 손해보험사에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퇴원 후 A씨는 우선 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해외 의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A씨는 생보사도 같은 의견일거라고 생각해 추가로 청구하지 않고 국내 보험을 전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에서 입원이나 수술을 할 경우 보험금을 못받는 걸까요?

 답변: 우선 한국의 실손보험은 국내 병원 치료비만 보상합니다. 위의 사례처럼 외국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사고 치료를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한 경우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생명보험 상품이나 화재·손해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진단비,수술비,입원비 등을 특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한 입원, 수술, 진단, 장해 등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가능한 담보]

1. 실손의료비

   (1) 2009년 08월까지 가입되어 있는 상해/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의 40% 해당액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입원시 자기부담금은 없음]

   (2) 2009년 08월까지 가입되어 있는 일반상해의료비담보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해당액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실제 자기부담금은 없음]

   (3) 2009년 09월~현재까지 실손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사망보험금/수술비/입원비/진단비

   해외 병원에서 퇴원할 때 진단명/수술명/입원기간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귀국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현재 3년]

[참고]

장기간 해외 체류시 기존 실손의료비 보험료 환급 및 납입정지 제도[보험사별로 처리방법이 조금씩 상이함]

통상적으로 보통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및 유학의 경우는 재학증명서 기타 등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한은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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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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