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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를 기각시킨 피고 회사 승소 판결에 대하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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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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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대여금 24,000,000원과 외상대금 30,000,000원의 합계액인 54,000,000원 중 30,000,100원을 일부 청구한다는 원고 회사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던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4. 10.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 135807 대여금).

2.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20xx. x. xx. 경 xx, 000,500원 및 20xx. xx. xx. 경 xx, 000,500원의 합계 xx, 001,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총 4회에 걸쳐 입금한 액수는 합계 xx, 000,000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대여금 xx, 000,000원을 반환해야 하고, 한편 ‘원고 회사’는 20xx. xx. xx.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체결한 xxx 양수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xxx, 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중 xx, 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xx, 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상의 대여금 xx, 000,000원과 외상대금 xx, 000,000원의 합계액인 xx, 000,000원 중 xx, 000,100원을 일부 청구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 대여금 및 외상대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원고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라 할 것인데, 결론적으로 ‘원고 회사’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거짓으로 대여금 및 외상대금 청구를 하고 있기에,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대여금 및 외상대금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하였습니다. ​

4.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원고 회사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2025. 4. 10.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회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 135807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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