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6)
1.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권리의 주장 근거라고 하는 사용권 계약서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문제가 되는 규정이 많은데, 같은 법 제17조에는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17조의 2 제2항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 하에 제1호에는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제2호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3호에는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제4호에는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제5호에는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6호에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는 규정이 있습니다.
3. 게다가 같은 법 제19조에는 '약관의 심사청구'라는 제목 하에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후 각 호에서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4. 사업자단체'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4. 이에 소송 등의 분쟁 발생 시 사용권 계약서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와 같은 각 조항에 위반되는 규정이 발견된다면 소송 또는 조정 절차에서 문제 되는 조항이 무효라고 항변을 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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