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59)
1.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이 증거로 사용되거나 몰수의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데, 협의의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압수물이 증거로 사용되거나 몰수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피압수자에게 환부함이 원칙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재항고인이 문제가 된 다이아몬드를 매도하려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관련자들과 함께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한편 위 다이아몬드를 압수당하게 되었는데, 검사가 수사한 결과 위 다이아몬드의 최초 매매 알선 의뢰인인 소외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위 다이아몬드가 밀수품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을 포함한 피의자들을 기소중지 처분하면서 위 다이아몬드에 대하여는 계속 보관하도록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위 보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준항고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위 다이아몬드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의사표시가 착오나 사기, 강박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은 위 압수물에 관하여 환부 기타 어떠한 처분도 구할 수 없어 검사의 위 계속 보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아무런 법률상, 사실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던 사안에서 주목할 만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3. 위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6. 8. 16. 선고 94모 51 검사의 압수물에 관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 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압수자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은 소멸된다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한 바 있던 대법원 1968. 2. 27. 자 67모 70 결정은 이를 폐기되었는데,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에 피압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 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길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장 및 재산권 보장의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압수물의 환부를 필요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33조를 사문화시키며, 나아가 몰수 제도를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것인바,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5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49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