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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면, 먼저 정리해야 할 것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감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응은 가능합니다.
다만 “억울하다”, “배신당했다”는 감정 상태로 바로 움직이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돈을 빌려준 쪽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빌려준 돈’이라는 근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음 요소들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송금 시기와 금액
송금 당시 나눈 카톡·문자 내용
“갚겠다”, “빌려달라”는 표현이 있었는지
이후 상대방의 태도 변화(연락 회피, 일부 변제 등)
차용증이 없다면, 이 정황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소송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소송해야 하나요?”를 묻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정리된 변제 요청을 남기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인 요구를 한 뒤
그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상대가
아예 답을 피하는지
일부라도 갚겠다고 하는지
“준 돈 아니냐”고 부인하는지에 따라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도와준 줄 알았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대응부터 말과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밀어붙이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금액보다
처음 돈이 오간 상황과 이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연락을 반복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압박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방어 논리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찬 변호사
법무법인 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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