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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음식물]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식중독 걸리거나, 치아파절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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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음식 서비스 업계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 입증이 된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은 화재보험의 특약인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상사례]

#1. 일식집에서 회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보상 가능!!

#2. 고기집에서 갈비뼈 뜯다가 치아파절 되었다면 보상 가능!!

[보상범위]

1. 치료비(실제 치료한 비용)

2. 치료받기 위해서 사용된 교통비

3. 휴업손해(치료 받는 중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

4.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

5. 향후치료비(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

  1. 담보의 이해

    (1) 매출,면적,인원 등으로 보험료 산출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5~40만원으로 설정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 타인에게 제조,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법률상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능합니다.

    (3)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임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보상가능한 범위

    (1) 실제 발생한 치료비 인정

    - 임플란트 치료비 치아의 손상부위나 환자의 연령에 따라 치아 임플란트 이식술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함

    [보철치료비용과 비교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준]

(2) 통원 1일당 0.8만원 지급 가능합니다.

(3) 위자료

1) 식중독: 통원치료시 40만원선/ 입원치료시 40~60만원선[보험사별로 조금씩 상이하고 상태에 따라서 다륾]

3) 치아파절: 치아 1대당 20~40만원 위자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보험사별로 조금씩 상이하고 상태에 따라서 다륾]

단,기준에 의한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사판례 및 법률자문 등 참고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3.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면책-보상안됨]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로 생긴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생긴 배상책임

    (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로 생긴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 및 피보험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해당 음식물 자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에 대한 수질오염, 토지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으로 생긴

       배상책임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

   (6) 결함 있는 음식물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 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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