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9)
1.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가 침해자라는 사람이나 법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프로그램 당 금원을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 요청했던 사안은 최근 많이 발생하였는데, 정당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귄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이지만 기존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문어발 식으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갔습니다.
2. 위와 같은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바, 언론 측에서는 어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누구나 공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한 뒤, 한참이 지난 시점에 돌연 무료 이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회사라는 소개로 2021. 기사를 소개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로펌에게 위임하여 다수의 소기업 경영자에 대하여 ‘귀하의 사업장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라며, ‘민사상 소송과 더불어 형사상 법적 조치를 별도의 통지 없이 진행하게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깜짝 놀란 소기업 경영자가 위 로펌에 문의하자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4. 위 기사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들에게 최초의 시점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무료로 제공하면서, 별도의 회원가입, 인증 절차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게 하였으므로, 사용자인 소기업 경영자 대표자 등은 이를 혼자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에 설치하였으나, 이후 돌연 유료로 전환되어 졸지에 범죄자로 추궁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바, 소송에서는 이러한 기사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고 민법 상 권리남용으로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해 두어야 합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2)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며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임대차의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운행자성이 인정됩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는 판시(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 560 손해배상)를 통하여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송인욱 변호사・2091
- NEW법률[가업상속공제] 세금 폭탄 대신 승계 성공을 위한 완벽 가이드안녕하세요.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수십 년간 일구어 온 가업을 2세에게 물려주는 것은 모든 중소·중견기업 오너의 가장 큰 숙원입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업상속공제'입니다.이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지만, 적용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사후 관리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어 활용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는 치명적인 사후 관리 리스크를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1. 가업상속공제란 무엇인가?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영위하던 기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상속 재산 가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2. 공제 적용을김명규 변호사・20112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운전자가 그동안 정을 통해오던 여자의 변심을 알고 찾아가 차에 태운 후 강제적인 성행위, 폭행, 감금 등을 하면서 여자의 정차 요구에도 계속 이를 거절하자 여자가 달리는 차에서 무작정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급박한 범죄적 불법행위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비록 여자가 여러 시간 전에 일시적으로 자살을 기도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자살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운전자의 범죄행위로 유발된 자동차 사고일 뿐이므로, 이를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다 22115 손해배상 판결)를 하였습니다.2. 위 사건의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송인욱 변호사・1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