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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9)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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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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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가 침해자라는 사람이나 법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프로그램 당 금원을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 요청했던 사안은 최근 많이 발생하였는데, 정당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귄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이지만 기존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문어발 식으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갔습니다.

2. 위와 같은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바, 언론 측에서는 어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누구나 공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한 뒤, 한참이 지난 시점에 돌연 무료 이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회사라는 소개로 2021. 기사를 소개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로펌에게 위임하여 다수의 소기업 경영자에 대하여 ‘귀하의 사업장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라며, ‘민사상 소송과 더불어 형사상 법적 조치를 별도의 통지 없이 진행하게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깜짝 놀란 소기업 경영자가 위 로펌에 문의하자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4. 위 기사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들에게 최초의 시점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무료로 제공하면서, 별도의 회원가입, 인증 절차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게 하였으므로, 사용자인 소기업 경영자 대표자 등은 이를 혼자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에 설치하였으나, 이후 돌연 유료로 전환되어 졸지에 범죄자로 추궁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바, 소송에서는 이러한 기사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고 민법 상 권리남용으로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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