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9)
1.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가 침해자라는 사람이나 법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프로그램 당 금원을 피해 배상금으로 지급 요청했던 사안은 최근 많이 발생하였는데, 정당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법에 따른 귄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이지만 기존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문어발 식으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갔습니다.
2. 위와 같은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바, 언론 측에서는 어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누구나 공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한 뒤, 한참이 지난 시점에 돌연 무료 이용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회사라는 소개로 2021. 기사를 소개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3. 위 사안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로펌에게 위임하여 다수의 소기업 경영자에 대하여 ‘귀하의 사업장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라며, ‘민사상 소송과 더불어 형사상 법적 조치를 별도의 통지 없이 진행하게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깜짝 놀란 소기업 경영자가 위 로펌에 문의하자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4. 위 기사에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들에게 최초의 시점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무료로 제공하면서, 별도의 회원가입, 인증 절차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게 하였으므로, 사용자인 소기업 경영자 대표자 등은 이를 혼자 사용할 목적으로 노트북에 설치하였으나, 이후 돌연 유료로 전환되어 졸지에 범죄자로 추궁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바, 소송에서는 이러한 기사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고 민법 상 권리남용으로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해 두어야 합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2033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61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