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성공사례] 명의신탁해지 부당이득반환 방어 부동산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때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자는 명의신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릴 성공사례에서 부동산은 이미 수용되고, 수용보상금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명의자였고,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원고인 상대방은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었고, 수용보상금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부동산 구매 시 명의신탁 사실은 있으나, 이후에 부동산 수익금을 분배하면서 상대방의 몫은 모두 지급해주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수익금 분배가 수십년에 걸쳐 이어지면서 관련된 자료를 대다수 분실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법리로 다투는 방법 밖에 없었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대조해가며 면밀히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초 부동산 구매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계약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은 적법하게 의뢰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수용보상금은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었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분들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변호사가 4만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편하게 물어볼 변호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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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9)1. 오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채무의 성질과 보험자나 피보험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금의 변제(또는 상계를 통하여 변제와 동일한 효과가 생긴 경우 포함)를 한 경우 나머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 53754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은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 1의 손해액이 금 1,510,920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판결이 확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7. 8. 선고 2004가합 18539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 되었는데, 원고들은 다시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전자의 소송에서 보험자가 원고 1을 상대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확정채권이 3,277,850원으로 인정되었음).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송인욱 변호사・1023
- NEW법률[가사/성공사례]별거부부 부양료(양육비) 인정사례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이혼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여러가지 이유로 별거를 시작하였으나,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않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 양육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1990년대 당시 별거 중 부부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의 근거 법률에 대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가정법원은 '혼인중이라 하더라도 별거중인 부부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는 부부의 부양, 협조에 관한 처분(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1.)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민법 제833조에 근거하여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의 일종으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법률의 해석에 따라 그 근거를도일석 변호사・20101
- NEW법률채무자가 상속 포기 시 기존 채권자와의 문제1. 오늘은 이미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때문에 상속을 받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바, 상속포기를 하여 재산을 받지 않게 된 상황에서 기존의 채권자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아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소외 1 및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외 1은 상속포기 기간 동안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수리되었고, 소외 1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위 신고가 수리되면 그 포기의 소급효로 인하여 소외 1은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여, 위 상속포기의 신고와 같은 날에 소외 1을 제외한 채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망인 소유 지분에 관하여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이를 분할하는 내용송인욱 변호사・1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