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NEW
법률

[민사/성공사례] 명의신탁해지 부당이득반환 방어 부동산변호사

도일석 변호사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움드릴 , 되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도일석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때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다른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자는 명의신탁자, 명의를 받는 사람은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릴 성공사례에서 부동산은 이미 수용되고, 수용보상금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명의자였고,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원고인 상대방은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었고, 수용보상금은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한다.'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부동산 구매 시 명의신탁 사실은 있으나, 이후에 부동산 수익금을 분배하면서 상대방의 몫은 모두 지급해주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수익금 분배가 수십년에 걸쳐 이어지면서 관련된 자료를 대다수 분실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법리로 다투는 방법 밖에 없었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대조해가며 면밀히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초 부동산 구매 당시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계약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은 적법하게 의뢰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수용보상금은 부동산 소유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수용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부동산전문 도일석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주었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분들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변호사가 4만명이 넘는다고 하지만 편하게 물어볼 변호사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댓글0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프로필 사진
유저 프로필 이미지
0/ 500
댓글 아이콘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