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개 변론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1. 대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의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의 이익형량을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 233895 손해배상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형사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하였고, 조영남의 매니저인 원고는 공동피고인으로서 공개 변론 법정에 출석하였는데,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개 변론 과정을 촬영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촬영된 공개 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바,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없는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 게시로 인해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심 및 제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공개 변론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원고의 얼굴이 노출되게 한 것에 관하여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반면 공개 변론 (녹화) 동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게시하여 원고의 얼굴이 노출되게 한 것에는 직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500만 원의 배상을 인용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의 쟁점은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였는데,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의 게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 게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62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16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 30834 손해배상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2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상고가 기각된 사안입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1은 그의 형인 소외 2, 여동생인 소외 3, 소외 3의 남편인 원고 2와 함께 낚시를 하던 중 소외 3이 춥다고 하자 소외 2로부터 소외 2 소유의 승용차의 열쇠를 넘겨받아 위 물량장 내의 어선 계류장 쪽으로 바다를 정면으로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어 스팀 장치를 작동시키다가 위 승용차의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가 5%의 횡단경사면(길이 100m당 5m의 고저 차이)을 따라 약 14.3m 전진하여 바다에 추락함으로써 소외 1 및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이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소외 3의 모, 남편, 시부모였고,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송인욱 변호사・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