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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 변론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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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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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이 공개 변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원고의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 제7조의 2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을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의 이익형량을 통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국가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3다 233895 손해배상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형사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하였고, 조영남의 매니저인 원고는 공동피고인으로서 공개 변론 법정에 출석하였는데, 대법원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개 변론 과정을 촬영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촬영된 공개 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던바,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없는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 게시로 인해 초상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원심 및 제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공개 변론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원고의 얼굴이 노출되게 한 것에 관하여는 담당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반면 공개 변론 (녹화) 동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게시하여 원고의 얼굴이 노출되게 한 것에는 직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500만 원의 배상을 인용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의 쟁점은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였는데,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재판장이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의 게시를 하도록 하는 것은 중계방송이나 녹화 결과물 게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 우려 사이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재판장의 그러한 판단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으로 요구되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에 따라 이루어진 대법원 변론의 중계방송 내지 녹화 결과물의 게시에 대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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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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