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2)
1. 오늘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안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이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이어야 하는지,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이 가능한지, 만일 승낙을 하는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직접적인 승낙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준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 43870 전부금).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기명피보험자인 A의 승낙을 받아 사고 차량을 관리, 운영하던 B로부터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던 C는 차량의 반환을 D에게 부탁하였는데, D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던 사안이었는데,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유가족들인 원고들이 A와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던바, 대법원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 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 받은 자는 같은 조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 운영하던 소외 2로부터 이를 빌려 타고 다니던 소외 3이 망 소외 4에게 그 승용차의 반환을 부탁하였는데, 망 소외 4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서 망 소외 4는 소외 1뿐 아니라 소외 2로부터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기명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은 아님이 분명하고, 기명피보험자가 승낙 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 운행에 관한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을 한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가 다시 승낙한 자도 위 보험약관 제11조 소정의 피보험자라고 본 원심 판결에는 위 보험약관 소정의 승낙 피보험자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망 소외 4를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는 판시를 통해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 NEW법률혼인 계속 의사의 판단 기준 및 판단 방법1.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 왔는데, 파탄주의의 입장에서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2. 하지만 대법원은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정도, 상대방 배송인욱 변호사・2079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1)1.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자동차 취급업자는 자동차 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및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말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보험자 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 13851 구상금)을 살펴보고자 하는바, 이하의 판결이 적용될 당시에는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만이 예시에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2.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의 육상운송업을 하는 소외 회사는 원고와의 사이에서 자동차보험 계약{보험약관 제58조 제3항 단서 후문의 "...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고용인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송인욱 변호사・40196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10)1. 오늘은 군 운전병이 무단이탈 후 차량 운행 중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보험자 대위에 관한 판시를 했던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자 하는 바, 보험과 관련된 피보험자, 제3자, 보험자 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준 판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 33331 구상금).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운전병이었는데, 무단이탈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불러일으켰고, 국가는 위 차량을 피보험 자동차로 하여 피고와의 사이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피해자 측에 모두 배상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심 법원에서 패소 후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송인욱 변호사・4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