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 확인 판결
1.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는 '고용의무'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 '사용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사용 사업주(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셀트리온에 관한 주목할 만한 판결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하는 바, 우선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셀트리온은 제약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채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무균실 방역 등의 업무를 맡았고, 피고는 FDA 인증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표준작업지침서를 만들어 두었고, 원고들은 위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원고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3. 원고들은 '원고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를, 피고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를 청구취지로 주장하면서 2019. 7. 피고의 직접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았으므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을 통해 피고로부터 작업 지시를 수시로 받았다고 주장했고, 반면 피고 측은 파견 사업주인 프리존의 직원들과 주고받은 연락은 업무 지시를 위한 것이 아닐뿐더러 프리존 직원들은 독자적 재량권을 갖고 방역 업무를 수행했다고 맞섰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을 심리했던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3. 9. 21.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라고 판시(2019가합 59164) 하면서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0026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81
- NEW법률🚨 음주운전 초범, "설마 감옥 가겠어?" 하다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안녕하세요, 음주 사건의 '방패'가 되어드리는 변호사입니다. 최근 "초범인데 벌금 좀 나오겠죠?"라며 가볍게 오셨다가, 강화된 양형 기준에 당황하시는 분들을 보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 글을 씁니다.1. "대리가 안 와서.." 이 변명이 최악인 이유재판부는 '동기'를 봅니다. 단순히 대리가 안 와서 운전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다음에도 안 오면 또 하겠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사정'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깔끔한 인정과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전략입니다.2. 판사가 감동하는 양형 자료는 따로 있다?반성문 세 줄보다 강력한 건 '차량 매각 계약서'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순 없죠. 여기에 알코올 치료 상담 내역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입니다.3.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사고를 내고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나쁘면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정찬 변호사・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