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8)
1.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검토하고자 하는데, 우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데, 기명 피보험자(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 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자), 친족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승낙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자), 사용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및 운전 피보험자(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로 나뉩니다.
2. 대인배상 1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위 1. 항에서 살펴본 기명, 친족, 승낙, 사용 및 운전 피보험자를 말하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법상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도 대인배상 1의 피보험자로 보고,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에서의 피보험자는 기명, 친족, 사용 피보험자는 제한이 없고, 승낙 및 운전 피보험자의 경우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
3. 승낙 피보험자의 승낙과 관련하여,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명시적, 개별적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포괄적인 승낙이어도 무방한데, 그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임을 요하고,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인 이상 승낙은 승낙 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하건 전대를 승낙하는 등 간접적으로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를 빌려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 전대까지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전대의 승낙은 명시적,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포괄적이어도 무방하며, 자동차를 빌린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승낙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전대 가능성이 예상되며 기명피보험자와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과의 사이에 밀접한 인간관계나 특별한 거래 관계가 있어 전대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 32111 채무부존재 확인)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규정을 보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승객이 아닌 자와 구별하여 전자를 더욱 보호하고 있는데, 승객은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이 아닌 자에 비하여 그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갑 주식회사가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 을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갑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위 사고가 승객 을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을의 부상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갑 회사 등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을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갑 회사 등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기도송인욱 변호사・2058
- NEW법률[민사/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임차권등기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도움드릴 준비, 되어있습니다.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 민사사건 성공사례 소개해드립니다.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인이 연락이 되면 얼마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을 해도 답변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사건을 진행해야하고, 제일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은 '임차권등기'입니다.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임대차계약기간이 도과하였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의 도일석 변호사는 부동산전문 변호사로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분석하고 만약 경매로 가더라도 배당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회수 끝까지 진행해드리기로 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임차권등기는 대항력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고, 경매절차에서도 별도의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아 유용합니다. 따라서 먼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고, 1달 이내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이 사건은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임차권등기 이전에 동시에 소송도 진행도일석 변호사・103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8)1. 이제부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규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2. 우선 운행자와 관련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동차 보유자(소유자 또는 자동사 사용 권리자)와 절도, 무단운전과 같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운전자가 포함되는데,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와는 구별이 됩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송인욱 변호사・1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