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대방의 공무원 퇴직연금 분할 신청에 대한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는'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45조의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 소송실무에서는 재산분할 청구 시 연금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받기에 상대방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단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던 A 씨는 2004년 B 씨와 결혼했으나, 2018년 이혼소송 끝에 2019년 2월 이혼을 했고, 그 이후 2022년 2월 전처 B 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전 남편 A 씨의 퇴직연금 6,100만 원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조기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고, 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통지했는데, 이에 A 씨는 이혼소송 당시 법원이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다는 점을 들어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앞선 이혼 소송에서 B 씨는 A 씨의 퇴직급여와 저축 등을 포함한 분할 대상 재산의 절반인 1590만 원을 청구했는데, 당시 이혼 소송을 진행했던 법원은 A 씨의 순재산이, 자산보다 채무가 많은 -469만 원이고, B 씨가 이미 자신의 몫을 초과하는 순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B 씨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던 바, 행정소송을 맡았던 1 심은 B 씨의 재산분할 청구가 이전 소송에서 기각됐음에도 다시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에 대하여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은 2025. 5. 2.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던 1 심을 취소하고 패소 판결(2024누 44374)을 선고했습니다.
4. 위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소송에서는 B 씨의 순재산이 이미 그의 몫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가 재산분할의 비율과 무관하게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A 씨는 이혼소송의 반소로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방식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고, 법리 등에 비춰보면 이혼 사건 판결에 ‘A 씨의 채무 등 소극 재산은 A 씨가 부담하고 대신 그의 퇴직연금 등 적극 재산은 A 씨에게 귀속시키기로 한다거나, B 씨가 A 씨의 퇴직연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보면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판결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는데,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금 등의 분할이 예정된 측에서는 적극적인 반소 등의 주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36)1. 보석조건의 이행과 보석의 집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98조중 제1호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제2호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제5호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할 것, 제7호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제8호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조건은 이행한 후에야 보석 허가 결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2. 위 내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0조의 제1항에서 '제98조 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조건은 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조건에 관하여도 그 이행 이후 보석허가 결정을 집행하도록 정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송인욱 변호사・2045
- NEW법률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 징역형과 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던 검사로 인하여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변호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던바, 청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5. 6. 1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4노 1072 업무상 과실치사 등). 다만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도 사실오인,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들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2. 사안의 경우 쟁점은 피고인 xxx(대표자)의 각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 피고인 xxx의 법률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의 책임은 어떠한지, 피고인 xxx에 대하여 양형부당이 없는지, ‘피고인 회사’, 피고인들의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 등의 사유였습니다.3.송인욱 변호사・3063
- NEW법률대여금 청구의 일부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대여금을 받지 못한 원고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등의 소송을 원고를 대리하여 진행하였고, 위 사건을 진행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13. 피고가 912,381,367원 및 그에 따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합 31884 손해배상).2. 피고는 xx도 xx 교회라는 곳에서 xxx 모임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접근한 자인데,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목돈을 준다면 연 x0% 또는 월 x%등 다양한 조건으로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하겠다는 투자 제의를 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 거래내역으로 확인된 것 만해도 금 xxx, xxx, 000원의 금전을 지급받았으나, 같은 금원을 전혀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채무에 사용하였으며 그 투자처라고 하는 곳의 실체 역시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던 자였습니다.송인욱 변호사・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