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종합보험 고지할 때 서류는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건강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5년내, 1년내, 3개월 내 고지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과거 내가 아하에서 많은 분들에게 보험가입 전에 청약서에 고지사항을 체크할 때에는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진찰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서 5년동안 내역서를 발급받아보시라고 했었는데 5년동안의 병력 기록 그리고 문서에 따라서는 10년동안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도 제출받을 수 있는 서류는 급여 내역만 확인이 가능하고 그것도 2개월치만 출력해주고 그 이전 것까지는 출력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종이 비용을 아끼기 때문인 것도 있어 보이고 찾는데 비용도 들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미리 미리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나서 받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버리지 말고 5년동안 개인적으로 중대질병사안은 따로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1년 내 고지사항인 재검사 추가 검사 역시 검사확인서 등도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 비급여에 대해서는 무조건 진료를 받은 병원 수납 창구에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면 받아두는 것이 좋다.
고지의무는 5년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입원, 수술, 10대 질병 관련 의료행위로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뇌졸증, 간경화증,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등이고 1년내 고지사항은 진찰 또는 건강진단으로 추가검사를 받거나 재검사를 받는 경우이며 3개월 내 고지사항으로 질병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이 되는데 이러한 내역들은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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